치과협회가 유디치과로부터 30억짜리 손배소에 걸린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 알고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은것 같아 다시 이야기를 꺼내본다.
치과협회는 이미 작년에 공정위에 과징금 5억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유는 유디치과에 대해 영업방해를 했다는 이유다.
영업방해의 내용을 알아보면 더 가관이다.
유디치과의 치협 홈페이지를 막아 네트워크 수단을 다 막아 놓은 건 그나마
치협 소속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해두자.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홈페이지라는 건 놔두고...
두번째는 구인활동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가 구인 홀동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 함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이고,
유디치과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무언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재료 업체들을 압박해서 유디치과에는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른 영업방해 내용이 더 있지만 그중에 이 문제는 가장 악질이 아닌가 생각한다.
완벽하게 갑의 위치에 있는 치과협회가 유디치과와 거래 하는것을 막아 놨는데 어떤 간 큰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겠는가?
이런 이유로 공정위에 과징금 5억을 받고도 워낙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쉼 없이 유디를 괴롭혔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손배소 소송을 시작한 게 지금이라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다.
이미 소송을 걸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될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이번 소송에 성공하고난 후에는 다른 원장들도 합심해서 30억이 아니라 300억 짜리 소송도
더 걸어서 그동안 해온 악행에 대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