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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받은후 삼성생명 갑질의 횡포

암환자 |2015.03.20 11:26
조회 3,531 |추천 19

본인은 2015년 01월 21일 국립암센터에서 악성 직장 유암종에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국립 암센터 대장암외과 센터장인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병리검사결과를 기초로 직장의악성신생물(C20)질병 최종 진단을 받고 암수술을 받은 후 01월30일 삼성생명 평촌플라자를 통하여 보험금 접수를 하였습니다.

2월05일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삼성생명서비스㈜에 A과장으로 부터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연락받고, 진행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고 암센터 주치의 의견과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고 하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등을 요구 했고 저는 타 기관 의뢰시는 다시 한번 개인동의를 얻고, 동의서 작성 후 진행 하라고 말했습니다.

A과장은 2월10일 본인의 국립암센터 주치의를 만나서 소견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주치의에게 경계성종양이 아니냐 의견을 강요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주치의 선생님은 보험회사 주장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주치의 선생님은 AJCC staging 미국 암 협회의 기준으로 충수를 제외한 유암종(직장)은 악성으로 분류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주치의(국립암센터 대장암외과 센터장)인 선생님의 병리학적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최종 병명을 직장의악성신생물 암으로 진단을 내렸고, 보험사 약관에도 해부 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에 조직검사 결과의 기초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약관에서는 직장유암종이 경계성종양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는상황인데 보험회사 기준만을 제시하고 강요하며 경계성종양이라 합니다.

또한 약관에서 암으로 내려지는 판단은 타 기관 의뢰나 보험회사 기준 및 판단하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 또는 임상의에 의해 판단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A과장은 타 기관 의뢰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보험심사 A과장은 개인의 동의도 없이 강동성심병원 병리과교수에게 본인의 조직슬라이드를 동의도 없이 조직검사 의뢰를 하였고 2015년 02월27일 결과가 경계성종양으로 나왔다고 전화하여 통보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그것도 본인의 신체 일부인 조직을 개인정보 동의없이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경계성종양으로 나왔다고 하며, 그 결과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결과에 동의 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한 강경 대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성생명 서비스 심사팀장으로부터 연락이와서 잘 못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삼성생명 B심사팀장과 A과장은 03월04일 오전11시에 본인에 집에 찾아와 개인정보 동의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잘 못한 점을 인정하고 강동성심병원 조직검사 결과를 파기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파기는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저에 개인정보를 주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알려주었지만 담당자는 알려주지 않을려고 하여 계속 항의하자 그제서야 알려주었습니다. B심사팀장으로부터 본인의 주치인 암센터 선생님의 진단을 본사에 올리고, 환자의 판단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지급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바뀌는것과 병명이 확정적 암코드(C20)에서  경계성종양 바뀌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본사에 작성하여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지금 약관에 없는 내용이나 직장유암종이 경계성종양이다라고 하는 보험사 기준등 입니다.)

삼성생명서비스는 본사에 올리는 내용에 대하여 본인에게도 알려주기로 하였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기다린 지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위 안내사항에서 고객님의 사정상 협조가 불가하여 재판정 처리됨을 안내하여 드리며 재청구를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인의 무슨 사정상 협조가 불가하다고 합니까.

삼성생명에서 개인정보 동의없이 타 기관 및 사람에게 제 몸의 일부 조직을 제공하고 유출한 부분이 잘 못 됐다고 인정 하면서 무슨 개인 사정상 협조가 불가하여 재판정 처리 된다고 합니까

추후 자문 동의가 가능할 때 재청구하면 심사하겠다. 무조건 타 기관 자문에 동의하라 아닙니까.

암센타의 진단이 제 자의대로 진단받은 경우도 아니고 젊은나이에 갑작스런 암진단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큰데 서류상의 그 판단들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들 기준에 맞춰 이런 판정을 내리고 보험금 지급을 안하며 지연하고 유예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보험가입후 12년을 보험금을 납부하고도 보험지급 약관에도 없는 보험사 기준을 제시하며 담당 주치의 대한민국 국립암센터 대장암외과 센터장 선생님의 최종진단이 못 믿고 잘 못 됐다고 하고, 고객의 사정상 협조가 불가하다고 다시 청구해라, 대한민국 1위의 삼성생명 보험회사가 사람과 사랑의 광고를 하면서 보험가입 유치와 보험금 지급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힘없고 병들고 약한 보험 가입자에게 이런 것들이 바로 갑에 횡포 아닙니까.

삼성생명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타 기관에 제 신체 일부인 조직을 불법 유출하였고 그에 대한 잘 못된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 횡포로 힘없는 보험 가입자에게 소송을 걸어도 판례에 의해서 어차피 질것이다 해볼 태면 해봐라, 보험금 지금을 안 한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이란 거대 대기업의 조직이 돈이나 힘으로 뭐 든지 할 수 있으니 힘없는 자는 삼성생명이 진행하는 데로 따라 와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갑 질이 아니고 뭡니까.

 

암진단후 수술까지 받았는데 몸이 아픈것보다 두달동안 보험회사에 끌려다니는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추천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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