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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201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2015년 5월 1일~6월 1일까지

복지도우미 |2015.04.14 10:57
조회 1,301 |추천 0

201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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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장려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네요.
또한, 2015년 근로·자녀장례금은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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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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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

    (1954.12.31.이전 출생)일 것

    -부양자녀 :18세미만(19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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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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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일 것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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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과 방법은?】

1.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6월 1일까지

2. 신청방법 :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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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은?】

1. 2014년에 발생환 부부의 아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2.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금·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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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1. 단독가구인 경우(만 60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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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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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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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은?】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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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등은 2014년 부부 합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비과세와 특정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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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기

 1.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 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9백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등 : 675만원(9백만원×75%)

  = 근로장려금 : 70만원,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2.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본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부양자녀는 2명)

  - 총급여액 등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

  = 근로장려금 : 103.9만원, 자녀장려금 : 100만원


 3. 맞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부양자녀는 2명)

  - 총급여액 등 : 3,750만원 [(3,000만원×75%)+1,500만원]

  = 근로장려금 : 해당없음. 자녀장려금 : 66.8만원


 3.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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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 가구원 합산/소득은 부부합산>

 

 4.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 직계존비속·전문직인 배우지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피부양자에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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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Q.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누구인가요?

A.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제외(배우자 포함)

 - 전문직 사업자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은 얼만인가요?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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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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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자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 규제 개혁 사례는?】

 1.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부양자녀 요건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재혼가정의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요건 개정으로 재혼 가정에 활력이 기대되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양자녀로 인정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수급 가능

 -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 할 수 없었지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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