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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임금을 덜 받았습니다 (카톡有)

울산20대남 |2015.04.19 23:39
조회 2,240 |추천 1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쓸 줄 몰랐네요.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저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있는 하청기업

청아기전이라는 전기회사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노가다'를 하게 되었고,

그곳의 조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숙소생활 여부를 들었습니다.

전 당연히 숙소비는 없고, 전기 및 가스세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숙소생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날을 제외한 7일동안 숙소생활하여서

조장이 가스,전기세를 내지말라고 하였고

2월달 가스세는 15만원가량? 나와서 같이살던 팀원이 n분에 1해서

각자 만오천원에서 만삼천원 사이에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달가스및 전기세는 개인당 많이나와봤자 2만원 뿐입니다.

 

헌데 총받아야할 금액 83만원중 20만월을 보이시는것처럼 팀공제금액으로 가져갔습니다.

(팀공제금액은 반장및 조장이 가져가는 금액; 팀을 유지하는데 사용한 금액)

 

20만원을 가져간 이유로

숙소비, 전기세, 가스세, 세제비(이건기도안찹니다..), 안전화비 라고 합니다.

 

안전화는 입사당시 제가 사기로하였기때문에 4만원 월급에서 차감한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6만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16만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숙소비는 분명히 없었고(같이살던 다른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비 전기세만 만오천원 혹은 만원만 내면되는 상황이였는데

마지막날 일을 하기로하였는데 제가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16만원을 이렇게 공제해서 가져간건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호주에 온지 얼마안됬고

월급들어온 금액 안것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IPIN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현재 부모님한테 서류를 보내서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신고후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뭐가있을까요

숙소비를 안낸 친구들의 증언과

저랑똑같이 숙소비폭탄맞은 다른형님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걸까요?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추천수1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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