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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방침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언쩜 |2015.04.28 11:47
조회 79,062 |추천 57

 

 

 

사회생활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하니깐 회사에서 사장님 지시사항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녀본것두아니고 , 중소기업을 다녀본적도없고

자그마한 여행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주6일에 평일 1회 휴무 , 명절(추석,설날)을 제외하곤

빨간날 (모든빨간날) 출근입니다 . 물론 정시출근은아니고 , 12시출근입니다.

 

그외 자그마한 여행사라서 월급도 많지않고 , 다른여건이나 이런부분도

열약한편입니다만 열정으로 큰 불만없이(얼마전까지..) 항상 퇴근도늦게하고

나름대로 직원들각자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요점은 ..

 

평상시에는 9시출근 6시 30분퇴근입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부터 출석 , 퇴근 도장을 찍고있습니다

(회사 공지를올리는 네xx카페로 출퇴근을 찍고있습니다.)

 

물론 회사생활의 기본은 성실한 근태조건입니다 .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각한번없이 성실하게 근무를하고있습니다 ,

다만 회칙의 조건이 네xx카페에 출퇴근 체크를 하지않을경우가 포함이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9시전에 무조건출근을하고 청소를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퇴근은 ? 6시 30분에 칼퇴근을하느냐 ?

그것도아닙니다 항상 회의나 잔업 눈치를보면서 8~9시 퇴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근체크에대한 개념자체를 안두고있었는대

 

사장님 왈 "직원들 출퇴근체크를 안하니깐 출근을 안한걸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둘중하나라도 체크가안되있으면 휴무를짜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

 

물론 출퇴근체크를 하라는것이 회사의 방침이긴한대 ,,

주6일에 휴무 1회에서 휴무1회도 짜르겠다니요 ..?

(체크를 한다면 짜를일도없겠지만)

 

출퇴근은 다들 잘지키기때문에 불편함은없으나 , 수동적으로

네xx카페에 출퇴근도장을 찍는거에대해 많이들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퇴근이 항상 늦기때문에 퇴근체크에대해선 생각도 안하고있던

직원들입니다 또한 근태를 성실히한다고해서 보상이 주워지는것도아닙니다 .

 

토요일 일요일이면 , 각종행사때문에 출근을안해도되는 직원들은 출근까지해가며

자기휴무를 바쳐가며 저녁8~9시까지 근무를하는 분위기에 회사인대

출퇴근체크(네xx카페도장) 을 지키라니요 ,,

 

일례로 퇴근체크를 안했던 선배직원은 휴가가 짤린 적도있습니다.

제일 출근도 일칙하고 제일 늦게까지 근무하고 열심히했던 선배직원이였는대도 말이죠,,

 

직원이 아플때도 , 자기휴무를 땡겨가며 휴식을하곤했습니다

(병가라는 부분은 있는지도 몰랐구요)

 

항상 열정가지던 직원들도 저런 방침을보면 그냥 진절머리나고

열정이 식는거같습니다 ,,

 

여기에서 사회생활 많이해보신 선배님들은

저 회사방침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출퇴근체크를 하면되지만 만약 안햇을경우

출근으로 인정하지도않고 아무리 늦게 퇴근을해도 ,,

퇴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하니

(밤 늦은시간까지 회의을하다보면, 우루루 퇴근을하는 분위기라 컴퓨터에앉아서 ,

퇴근을 찍지않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애초부터 출퇴근 체크를 했던회사도 아니였구요)

 

지금까지 늦게까지 열정으로 했던 일들은 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방침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예예 거려야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아닌부분은 아니다 라고말하고 쓸대없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저희 기본보장권은 챙겨야하는게 맞는지 ?

여쭙고싶습니다 .

 

 

 

 

 

 

 

 

 

 

추천수57
반대수5
베플어머나|2015.04.29 09:09
현 인사팀에 있는 1人 입니다.. 사실 글쓴이 분이 써놓으신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각 회사 마다 내규가 있지만 그 내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보다 위에 있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무 관련사항에 상기 내용이 전부 반영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각 1회시 휴무 삭제 같은 부분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휴무 1회 반납이란게 그냥 주 1회 있는 휴무없이 일주일을 계속 일하는건가요? 아님 발생한 개인연차에서 차감하는건가요?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나요? 뭐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는 회사가 몇이나 있겠냐만은.. 그래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군요.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 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터질게 한두개가 아니겠군요 ㅋ 사실 작은 회사 오너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인데 이런건 좀 당해봐야 정신차릴텐데...우선 재직중에는 사실 노동부에 신고해서 득 될건 없습니다.. 이직 준비 확실히 하시고 확정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는게 좋지요.. 그냥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에 좀 끄적거리고 갑니다..
베플0940403|2015.04.29 11:02
그냥 출퇴근용 지문인식기나 카드같은걸 설치하시지.. 귀찮게 네이버까페 로그인은 뭐야..ㅡㅡ; 자기가 대기업회장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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