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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의 미성년 자녀를 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정혜택 : 복지 급여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2015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5(원/월)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소득환산방법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 재산 종류별 월소득환산율
종류
월소득환산율
비고
일반재산
월 4.17 %
단, 주거용 재산의 적용한도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환산율 월 1.04 % 적용 (2013년 신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금융재산
월 6.26 %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3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공제(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자 동 차
월 100.0 %
- 1,600cc 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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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지원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별도 지원신청 없이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지원)
항목
지원사항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5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5만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타부처 및 기관 지원 사항)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주민센터
임대주택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민센터 → LH공사
(☎ 1600-1004)
도시가스요금 경감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 한국가스공사
(☎ 1588-1604)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8천원 한도)/심야전력(갑):31.4%감면/ 심야전력(을) 20%감면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18%
▷ 한국전력공사
(☎ 123)
이동통신요금 감면
핸드폰요금 감면 지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1가구당 총 4명까지)
▷ 각 이동통신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연소득 360만원 미만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 주민센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