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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복지도우미 |2015.05.10 13:18
조회 79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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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의 미성년 자녀를 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정혜택 : 복지 급여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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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5(원/월)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소득환산방법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 재산 종류별 월소득환산율

종류

월소득환산율

비고

일반재산

월 4.17 %

단, 주거용 재산의 적용한도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환산율 월 1.04 % 적용 (2013년 신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금융재산

월 6.26 %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3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공제(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자 동 차

월 100.0 %

- 1,600cc 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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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지원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별도 지원신청 없이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지원)

항목

지원사항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5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5만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타부처 및 기관 지원 사항)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주민센터

임대주택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민센터 → LH공사

(☎ 1600-1004)

도시가스요금 경감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 한국가스공사

(☎ 1588-1604)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8천원 한도)/심야전력(갑):31.4%감면/ 심야전력(을) 20%감면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18%

▷ 한국전력공사

(☎ 123)

이동통신요금 감면

핸드폰요금 감면 지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1가구당 총 4명까지)

▷ 각 이동통신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연소득 360만원 미만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 주민센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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