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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전세임대

복지도우미 |2015.05.10 13:29
조회 505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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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성남시 등 11개 지역에서 전세임대주택 49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정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수준(월 12만원선)이며 2년 단위로 최장 20년간(10회 계약)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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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이란?


2015년부터 전세자금은 50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장애인 이곳☜ 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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