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4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턱 제모수술(수염안나게 하는수술)후
수술 휴유증을 격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친구랑 같이 아는지인 성형외과 간호사는 아니고
여자실장(상담업무)하고있는 지인을소개로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수술을병원원장에게 받은게 아니라
지인 그러니까 그실장이(지인)이 수술을해줬는데.
지인이다보니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시술을 그냥 무료※로 받았는데..수술후 턱주변에 심하게 흉터가 생긴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 수술도 안했던사람이 수술하는것만보고 직접해서
이런일이 발생한것같은데..
지금 흉터가 심해서 물리치료 피부과등 병원을 계속 다니고는 있는상태인데
호전이 없는관계로 추후 성형을 해야하는 상황인지라
※이후 발생되는 성형비용등을 병원측에 제기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무료로 받은것때문에라도..개인적으로 그실장과 해결해야 하는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체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이며..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지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정말답답한 상황인지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