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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박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 호주에서 등록(펌)

승리동이 |2008.09.23 14:56
조회 924 |추천 0

<NT-1의 승리, 수암의 승리>

 

오늘 9월22일자 동아일보 조간속보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인 NT-1이 호주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기사가 날라 왔다. 더불어 캐나다, 유럽EU,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날라 올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그토록 부정해 왔던 황 박사의 기술력이 오히려 외국에서 최초로 공인하는 첫 사례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의 특허권의 위력은 영국의 최초 복제동물인 돌리특허의 원천기술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하니 특허행사에 대한 전 방위적인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인간을 제외한 원천특허는 돌리팀이 차지하고 인간에 대한 원천특허는 황 박사가 차지하게 된다는 과학적 쾌거인 것이다.

 

NT-1의 진실은 황우석사태의 가장 중요한 논란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셈이다. NT-1 즉 2003년 수립된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는 2006년 1월 서울대조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우연히 처녀생식으로 발현된 줄기세포로 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황 박사의 원천기술은 무시되고 폄하 되었으며 특허의 근간이 되는 재연성 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과 위협은 이번 호주특허청의 특허등록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오늘의 해외발 특허등록 소식은 황우석 박사의 승리인 동시에 황 박사를 믿고 지금까지 묵묵히 연구에 매진해 온 수암연구원의 값진 승리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대 측은 황 박사의 손과 발을 묶어 놓기 위해 연구원들의 논문을 억지검열하고 학위박탈 협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구원들을 핍박하였으나 누구보다 황 박사의 기술력을 신뢰하는 연구원들은 조금도 동요치 않고 황 박사의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 나온 것이다. 결국 이 들의 선택은 옳았고 오늘날의 값진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주역인 셈이다.

 

비록 서울대조사위의 허위 조사발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이는 검찰의 억지기소와 보건복지부의 위법적인 연구승인 불허가 있었지만 과학은 과학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 이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의 기소진행은 무의미한 뻘짓에 불과할 것이며 복지부의 연구승인 불허도 명분을 잃을 것이다.

서울대조사위 또한 진실왜곡의 원흉으로 역사의 단죄를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황우석 박사와 수암연구진의 쾌거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생명윤리에 대한 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원해 본다.

 

2008.9.22. -행동하는 양심 남부군 일동

 

(청랑이란 분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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