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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어쩌죠 |2015.05.27 05:20
조회 151 |추천 0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할 일이 있습니다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현재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수차례 중도금까지 입금하였으며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무주택세대주를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최근 1달 전 원룸 계약이 만료되어 친구 혼자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혈연관계가 아니고 저와 친구 각각 세대주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세대주는 유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직장이전이나 결혼 등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하루라도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조합원 자격 박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ㅠ 이런 경우 정말 자격 박탈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ㅜ 직장을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친구 소유의 집이 직장 바로 옆이긴 한데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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