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말에 3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총 7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월급은 평균 3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가입하지도 않은 편의점 월급에 대한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원해준다는 우편물이 와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아르바이트생중에 제일 오래한 사람이랑 점장님 이렇게 두명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가입하고 가입한후에도 저한테 말을 안해주셨습니다. 제가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해야될 보험료를 조회해보니 저번달 분 국민연금이 미납되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깐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랑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을 안내는데 저만 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