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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아닌 후기)18살 여고생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래도화나 |2015.06.26 09:25
조회 46,208 |추천 62

많은 관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메일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았고,

답장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사준비하면서 궁금한것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소년보호사건송치에 대해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기소유예/혐의없음이 안되어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어제 집으로 우편하나가 배달됬더라구요

검사에게온 처분결과통지서 였습니다.

 

 

저는 이제 민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잘 모르니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려구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도 없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힘을 빌릴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

 

 

 

 

추천수62
반대수2
베플포동포동|2015.06.26 13:50
참 어지간히 답답한 아이로군요. 그아이도 정신상담이 절실히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간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봐줄생각말고 걍 감옥에 보내버리는게 낫다는걸 보여드리세요.
베플|2015.06.26 11:48
송치라는건 제가 알기로는 사건을 넘겼다.. 즉 검사에게 넘겼다라는 의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사건이 종결된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조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판결을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는거죠.. 진술서.. 님이 제출한 문자내용.. 등등.. 이런것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조사를 다 하고 나서 판사에게.. 죄가 있으니 처벌을 해주세여~ 요렇게 구형이라는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성인이 아니기때문에 소년사건보호송치를 한거같고.. 아마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어느정도는 보호를 받을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가 제대로된 형사소송의 시작이라는거죠.. 근데.. 머 미성년자라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등으로도 얼마든지 민사소송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원래 법이라는게 걸려들어가는 구멍은 많아도 나올 구멍은 하나밖에 없거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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