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일한지는 오개월 다되가구요
한달에 월급은140받고잇구요
한달에 휴무는 네번 평일에만 쉴수잇구요
하루12시간씩 일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아침10시~밤10시까지 입니다
식사시간은 점심1시간 저녁30분이구요
알아보니까 한달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잇더라구요 주말도 못쉬고 12시간씩 일합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썻는데
이제와서야 그계약서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이때까지 못받앗던 돈을 다받을수 잇나요?
또 원래 플러스되는기본수당 주말수당 공휴일수당까지 하나하나 다쳐서 계산해주실수잇는분 안계신가요ㅠ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