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X버에도 썼었지만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 곳에도 글을 씁니다.
2013년 6월 28일부터 월세를 계약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한 달 뒤
집을 빼야한다고 연락을 하면서부터 궁금한 게 생겼기때문인데요.
전에 살던 원룸은 한달 전에 얘기하고서는 아무 문제없이 이사를 했었어서 저는 당연히 한달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묵시적갱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죄송하지만 다음달에 방을 빼야할 것같다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3개월 뒤에 방을 빼야한다며 법이 그렇다고 법이말이야~ 법이그래~으름장을 놓으셔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니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빠른 시일내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2년 넘는 시간동안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부족한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물론 월세를 더 내기는 했지만) 갈 곳이 급했기 때문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월세 날짜도 맞춰주시고..그래서 살면서 고장난 것들(도어락, 에어컨) 수리도 따로 연락드리지 않고 제가 해결하고 집 창문을 가로 막고 있는 벽(반지하인데 창문을 열면 콘크리트로 벽이 있음)때문에 주변에 곰팡이가 나도 저 혼자서 락스로 닦고 제습기 구입하고 했던 것들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궁금한 걸 물어보려해도 법법하던 아저씨의 목소리와 태도가 계속 맴돌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든 점은
1. 계약서에 <차임 1달 연체시 퇴실조치함(퇴실시 한달 월세와 관리비, 복비)
제외하고 즉시 퇴실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예전에 계약할 시 주인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특약사항에 넣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3개월을 제가 열심히 월세를 내는 것보다 그러면 이번달 월세를 내지 않고 밀리면 1달후에 퇴실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묵시적갱신이라는 법때문에 통하지 않는 건가요? 혹시나 통한다고 했을 땐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퇴실할 수 있다면 제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까요?
복비와 청소비는 제가 당연히 낼 생각이었지만 혹시나 다른 걸 핑계로 보증금을 많이 깎아서 돌려주거나 돈을 요구 할까봐요. 예를 들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창문 쪽 곰팡이가 있는 벽지입니다. 창문을 매일 열어 하루 1시간씩 아무리 추워도 환기도 시켰고 제습기도 틀어놓지만 생긴거고 보니까 지금 벽지도 창문쪽은 위에 덧붙여져 있는 거더라구요. 제가 도배를 해야하는 건가요?
3. 저도 빨리 집을 빼고 정리하기 위해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하고나서 부동산에도 내놓고 피터팬이나 직방에 글을 올릴꺼지만 제가 봐도 심하지는 않지만 창문주위 곰팡이때문에 꺼려질꺼같은데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미리 도배를 해줄까요?
4. 4개월 전 어느 저녁밤 복도에 물이 차오른 적이 있습니다. 집 안 현관까지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었어서 늦은 밤이라 다음 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연락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었는데 삐비빅하는 소리에 깜짝 정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현관을 보니(작은 원룸입니다) 어떤 아저씨 3명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그 분들도 당황하시며 이 층에 누수가 생긴 집이 있어서 확인하려 했다고. 노크했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사람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저는 빨리 나가시라고 하고 놀란 맘을 진정시키고 복도에 나가보니 이 층에 있는 온 집 문을 관리아저씨가 다 열어놓고 수리공아저씨들과 한 집 한집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도 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저희집 같다며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복도에 물이 차 있는 건 눈에 확연히 보이고 그게 저희집때문이라고 하니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샤워중이어서 못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름이 돋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없는데 누군가 집에 왔다간 흔적이 있다고 생각해도 소름돋고..그래서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지만 너무 급했고, 노크해도 인기척이 없으니 일하는 사람이 연것같고 주의시키겠다. 죄송하다. 이해해달라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듯한 답장에 최대한 정중히 꼭꼭 이런 일 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주인에게 감정이 상해 알아보니 이런 문제는 민사로 넘어갈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계속해서 법을 외쳐대던 집주인에게 이 일을 다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울거라 생각되지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땐 바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물론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겠고 월세 놓으며 사는 사람이야 그 돈이 끊키지 않고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도 알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오히려 하루빨리 나가고 싶음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남은 기간 책임을 갖고 싶지도 않아졌습니다. 방법이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