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에 처음으로 글 올린 빅히트 연습생 OOO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허위사실 유포를 동반한 의도적으로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글 내용
등 부터 해서 형법 및 다른 법률 위반으로도 따져보면
작은 소송으로 끝날 일은 아님
형법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기타 등등 허위 사실 유포 및 거짓 증언발언 등
인터넷 상의 사이트인 "네이트판"은 공연성 인정됨
= 명예훼손, 모욕 등이 법적으로 인정됨
1차 형사소송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나올 확률 = 80%
형사 소송을 마친 후 바로 민사소송 가버리면
기소유예 나와도 벌금 및 징역살이 가능함
어떤 이유에서든 생활기록부 빨간색 밑줄이 치일 것 같음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어차피 말하는거 보면 14세 이상으로 보이니 말해둠.
만일 하나 14세 미만이더라도 벌금형 형벌은 부모님이 대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인터넷 상에 실명과 사진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확한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와 함께 비난 하였으므로 벌이 더 무거워 질것으로 봄
최초 유포자는 네이트판 사이트 관리자와 소송 얘기를 다룬 후
아이디, 또는 닉네임으로 회원 사용자 추적
탈퇴했더라도 기본 정보는 몇일정도 저장이 됨
지금 탈퇴해도 늦었다는 뜻
아니 뭐 이런 된장판 같은 네이트판은 왜 모바일에서는 사진 첨부도 못하냐
+수정
담배는 어차피 검사하면 드러날게 당연하다
흡연에 대한 사실은 본인도 인정하겠지만
3다리 오토바이 사건 등은
진상 규명 후에 허위사실 유포로 판정되면
그 사람이 처벌 될 것
그리고 강제전학이었으면 중학교 이름이 더 나오겠건만
청운중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
원연준은 단순 정학만 당했었을 뿐
강제전학 처리는 받은 적 없음
ㄹㅇ 강제전학이라 한 애는 코로 니코틴 흡입한 새끼일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