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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주공15단지 놀이터에 계신 아버님이러시는거 아닙니다

맘맘 |2015.07.15 13:25
조회 96 |추천 0

7월14일시간11시15분에서 20분 15단지연금매장놀이터에서 어린이집아이들이놀고 있을때 아이에게윽박지르고 소리 지른사람 목격자 찾습니다 당시 썬글라스쓰고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아이는2~3살정도구요
자신의 아이에게 소리지른사람을찾는다고 이리저리 찾는모습이 포착되는순간 놀랬습니다
찾는순간 몰아부치면서 소리는 들리지않는데 그상황이 뻔히보이더라구요
영아를가진 부모만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의아이보다어리다고또 소리를 질렀다는이유로 아이들있는데서 단체활동에 방해를하고 아이들에게 험학한분위기조성해서 다른많은 아이들에게 피해를준사람입니다 소리를지르고 우리아이에게모욕감과수치심 우리아이도 그상대방이아이만큼이나 무척놀랐네요 원도안간다고하고 일방적인 영아아이에게만자존감과 수치심이 있는게아닙니다 모든아이는 똑같습니다
부모가없을때 일어난일이라 우리아이에게도 더큰상처를 주셨네요
친구들과 동생들 있는데서 더군다나부모도없는데 경우없는행동한 사람찾습니다
혹이글을보고계시다면 똑같이 부모키우는 사람입니다
사과를받는방법이 부모로써 잘못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아이들은부모에게 귀하디귀한보물이고 소중한존재입니다
저에게도 소중한자식입니다
아이에게 모욕죄와 많은사람들과 동생친구들앞에서 그런일이있어 수치심까지 고소를할수있다네요

고소가 가능하면며 또한  다른 아이들에 활동이 방해된것과 공포감 조성 또한 저희 아이에게  공포감 수치심 모욕감 많은 동생들과 친구들앞에서 아동법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글보고계신다면 부모로써 사과바랍니다
당신의애만소중한것이결코아닙니다

당신의 애앞에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마십시오

당신의 아이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자식키우는 일은 나의 앞일보다 더모르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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