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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해지 위약금 이런건가요?(방탈죄송해요ㅠ)

프론티아 |2015.07.28 16:17
조회 653 |추천 2

안녕하세요^^

의견좀 부탁드리고자 글 남겨봅니다.

반신욕을 워낙에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저는 5월경 인터넷을 통해 반신욕기 렌탈을 했구 39개월 의무약정; 월39000원대..

배송후 한달반가량 방치.(너무 무거워 혼자옮기기힘들었음. 신랑이 장기출장중)

후에 설치하여 두어번 사용했으나 맞지않아 해지하려고 알아보니ㅜ

남은렌탈비의 30%위약금 + 배송료15만원.. 즉 60만원 가량의 돈을 내야한답니다ㅜ

이 시점에서, 바보같이 이제서 계약서를 읽어보니

상품을 인도및 설치등을 해줘야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시 3개월내 청약철회가능하다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제품받기전에 전화상으로 빠른말로 2-3분에 걸쳐 설명을 듣긴했지요.누가 기억을합니까

업무중에 급하게 받아서 그것도 빨리읽고 치우려고 따다다 말하는 설명을요.

배송받을당시 너무 무거워보여 혼자 설치가능하냐 물었고 배송기사는 쉽게옮겨진다며 계약서에

서명만빨리 해달라 요구, 포장된그대로 남겨놓은체 떠났지요.

계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문구도 있었으나, 읽어보지도 못한 제잘못도 있지요.

고객센터에 이내용 얘기하니, 반신욕기는 따로 설치 자체가 필요없는 제품이랍니다.

계약서는 렌탈제품 통으로 작성된거라 반신욕기는 설치안해줘도 된다네요

그 무거운거를요 들어서 옮기고 끼워넣고 해야하는데요.

여차저차 조금더 렌탈에 대해 알아보니, 정수기 같은 렌탈제품에 대해선 위약금이 많아도 10% 정도더군요. 의무사용기간이 1년이상 되는 제품에 대해선 그렇다구요

물론 중도해지니 안물겠다는건 아니고요, 위약금이 너무 쎈거 같은데 저같은 상황에서 이금액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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