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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남편과 합의하에 성관계 ?

답변해주세요 |2015.07.29 16:50
조회 5,829 |추천 1

성폭행 기사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 이런 말 매번 나오잖아요

 

남친또는 남편이랑 성관계하는 경우 보통은 암묵적 동의니까

"합의하에 성관계"가 성립되는 거 맞죠?!

물어보고 말고할 것 없이 사랑하는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하 성관계 " 맞는 거죠?!

 

 가령 헤어진 여친이 나쁜맘 먹고 무고로 성폭행 고소하는 경우

죄없는 남친은 "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 둘다 사이좋은 상태에서 항상 그랬듯?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서 일어나는 성관계요

 거부하고 그런 거 없이 "하자" "응" 그런 의사표시는 없는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가 맞죠?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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