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기사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 이런 말 매번 나오잖아요
남친또는 남편이랑 성관계하는 경우 보통은 암묵적 동의니까
"합의하에 성관계"가 성립되는 거 맞죠?!
물어보고 말고할 것 없이 사랑하는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하 성관계 " 맞는 거죠?!
가령 헤어진 여친이 나쁜맘 먹고 무고로 성폭행 고소하는 경우
죄없는 남친은 "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 둘다 사이좋은 상태에서 항상 그랬듯?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서 일어나는 성관계요
거부하고 그런 거 없이 "하자" "응" 그런 의사표시는 없는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