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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지원사 반대 서명 9/4일까지입니다. 동참합시다.

안녕히읏히읏 |2015.09.03 20:58
조회 190 |추천 2

여러분 긴급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를 2년 교육시키고 간호지원사 1,2,급으로 이름을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호지원사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변 간호지원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8월 21일 부터 9월 4일 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10만명이 넘으면 입법안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 간호학생, 가족, 친지, 친구 누구라도 상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쓰고 간호사의 권리를 지키도록 합시다.

9월 4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안에 10만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1)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40여년간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하여 간호사를 대체·충당하도록 해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왔다.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만을 해야 한다. 


2) 업무에 합당한 명칭과 자격을 주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인력이다. 따라서 간호보조인력의 명칭은

 간호보조사가 합당하다.

 또한 보조인력에 대해서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면허는 타당하지 않으며 자격으로도 충분하다. 


3) 보건복지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입법으로 간호인력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정부의 입법예고는 보여주기식 면피용법안일 뿐이다. 


4)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5) 의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토록 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의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 


6)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라.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간호사로부터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만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7) 껍데기뿐인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해 버렸다.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겠다는 의도이다. 

 

8) 급변한 의료환경을 고려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라.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의료환경에서 간호사 업무는

1951년 의료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양해졌다.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간호사 업무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무효이다. 

 

9)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을 개편하라.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의료인인 간호사의 중요성과 간호 관련 법·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대체·충당하고 있는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서명 참여방법:

 www.mw.go.kr 보건 복지부 사이트 입니다.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 목록에서 2387번의 내용을 찾아 아랫쪽에 있는

→ 의견쓰기 클릭 → 본인인증 → 반대의견 쓰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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