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헛 살앗네요.
3년5개월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를 햇네요.매년 연봉 인상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한게 한 스럽네요.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햇죠. 퇴사할때 대표가 계약서도 안쓰고 인상얘기는본인한테 왜 안했냐고 하데요. 제가 제몫을 못찾은거죠. 그래도 분하고 억울한 맘이 있네요.
대표님한테 퇴사하면서 과태료나 과징금 선물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찾아보건 매년 결산시 가공경비로 5-7천만원정도 5년동안 넣어 왔다는거와근로계약서 체결은 사업주의책임이라는 사항. 위 가공경비 국세청쪽에 신고가능한지.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노동부쪽에도 관련된 건으로 신고하는게 있나요?
분한마음에 잠도 설치고 미치겟네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요? 헷고지하고 싶은 맘이 들어서도저히 미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