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탈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판에 들어와 글을 보는데 그중에서 결시친 게시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인것 같아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어떤 분들에게는 반대로 빈번한 글로 인해 불쾌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하는 저희의 입장과 염려스러운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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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최근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및 권리 주장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뉴스나 신문기사,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 SNS 등 많은 경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들어본적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곧 열리게 될 9월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중에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입니다. 해당 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뒤 간호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단순히 반대만 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법안이 개정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 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개정되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5호)
(1)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평가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처치, 주사 등 진료의 보조,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구체화하고,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추가함
나. 간호지원사의 유형 및 면허·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80조)
(1) 새롭게 개편된 간호인력 체계에 따라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지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 1급 간호지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3) 2급 간호지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2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아야 함
(4) 간호지원사의 국가시험, 평가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다.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1)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제2조제2항제5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조함. 다만,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2) 간호지원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도 업무에 종사 가능함
라. 준용 규정(제80조의3 신설)
(1) 간호지원사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업무수행 등에 있어 의료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는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함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1.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며 이를 1급과 2급으로 분류한다.
2. 간호지원사 1급은 '면허'를 발급 받고 간호지원사 2급은 '자격'을 발급 받는다.
3. 간호지원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
4. 간호지원사에 대해 의료인과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위 4가지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고 했고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한다는데 그러면 문제 없는거 아니야?'
라고요.
분명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개정 법안에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다는 내용도 나와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말로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와 같은 규정이 아닌 의료법과 같은 간호법을 단독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간호조무사 관련 법안 개정 이야기가 나올 때에 많은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이 '우리도 경력 오래되면 의사 면허 줘라!'라고 하는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물론 교육 내용과 방식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의료법'에 근거하여 간호사와 의사는 전혀 다른 직종이고 서로의 업무 권한, 업무 범위, 업무 방식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도 의학에 관해 많은 지식을 배우고있고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있는가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의사보다 뛰어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의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 다른 직종이고 서로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말로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확실하게 규정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수정되기 쉬운 조항이 아닌 하나의 단독 법으로서의 간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법 아래 서로 다른 직종으로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듯이 간호사와 간호지원사도 간호법 아래 서로 다른 직종으로 각자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한다는 말과 달리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지원사는 의원급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이미 간호지원사의 간호사 업무 범위 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면허'는 의료인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면허'의 의미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허'는 의료인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라는 행위는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행위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과 수련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다섯가지의 직종만으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도 아닌 간호지원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국가시험 응시, 업무 행위에 있어 의료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결국 간호지원사를 의료인과 다름없이 대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간호지원사를 의료인에 준하게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하면 간호지원사도 의학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간호지원사의 교육은 전문대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대체로 2년 정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현재 간호학계의 교육 흐름은 기존의 3년/4년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기간을 없애고 교육 기간을 4년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깊고 안정적인 교육 이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도 3년을 4년으로 늘려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는 시점에서 과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어느정도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니와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와 다름 없는 의학적 지식과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술을 익히게 된다면 과연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저 자기 이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해당 직업군에 있는 개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 교수들 그 외 관련 직종 및 업무 담당자들이 비단 이러한 일차원적인 이유만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개편을 반대하는걸까요? 제가 위에 서술하였듯이 간호조무사 인력 개편안이 시행되게 되면 간호지원사는 더 적은 교육 및 수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방 및 의원급 병원 등 간호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간호사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라는 같은 직업군 내에서도 교육이 부족하고 수련이 부족한 간호사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직종도 이러할진데 애초부터 교육과 수련이 부족한채로 환자들 앞에 서게 되는 간호지원사들이 과연 100%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에 실력과 관계없이 그저 메꾸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바꾸자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더 이상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간호지원사 1급과 2급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그 중 간호지원사 1급은 의원급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다름 없는 의료행위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법안 개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대서명이 10만명이 넘으면 입법안은 무효처리가 되어 통과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한이 바로 내일까지라 정말 촉박한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에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루 하고도 이제 겨우 몇 시간이 남았을 뿐이지만 저는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힘을 빌려주시고 여러분이 받을 의료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서명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섞여있어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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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번 게시글
여기까지 길고 지루한 글 읽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학생이라 배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에 있어서 미숙한점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자신의 학문을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줄 아는 학도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원하시는곳 어디에든 가지고 가셔도 좋고 출처를 남기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서명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곳,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서명운도에도 참여해 주시길 머리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
이 글을 읽게 되시는 간호조무사분들 또는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불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의 의도는 간호조무사분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간호조무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간호조무사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들 또한 간호사가 모두 담당했어야 했을것이고 이는 분명 업무에 치인 간호사의 의료 서비스 질을 감소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이름 그대로 애초부터 하는 일이 다른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를 해야 하는 직업이고 간호조무사는 그런 간호사를 보조해주는 직업이지 간호사를 대체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직업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이는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지 절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낮은 직업이라고 주장하거나 서로가 수직적인 상하관계라고 주장하고자 쓴 글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