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트위터리안이 공개한 '서지수 루머' 사건의 재판 정보에 따르면 피고소인 A 씨, 즉 서지수 관련 글을 2차 유포한 '지수러브'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서지수의 법무법인이 A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취재한 결과 <더팩트>는 '루머 유포자'라고 낙인찍힌 '지수러브'와 울림 사이에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서지수의 지인 D 씨를 통해 확인했고, 이때 녹음된 음성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포자 벌금형은 양측의 합의로 인한 고소취하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자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지금도 마치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처럼 낙인찍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1월 울림 측은 공식 입장에서 밝힌 것처럼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지수러브'를 포함해 서지수에게 과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D 씨와 '지수러브'가 만난 것도 이 때다. 이듬해 1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음성 파일에서 울림 관계자는 "(서지수와 사귀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감정 자체가 서로 확인을 하고 만난 거냐"고 물었고, '지수러브'는 "서지수가 성희롱 발언을 한 건 '멤버 놀이'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귈 때 한 것이다. (서지수가) 내 실명을 부르면서 '좋아해'라고 하는 영상도 찍어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수러브'는 울림 관계자에게 "'멤버 놀이'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만나 서로 집 주소까지 공유하고 연애를 할 정도면 깊은 사이다. 밖에서 봤을 때는 '송장주소가 어떻게 연애했다는 증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걸 갖다 놔도 안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울림 관계자는 "서지수가 우리한테 말은 했다. 아마 서지수와 (이 일이 터지고) 가장 처음 면담을 했을 거다. 지수가 '정말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으로 그들을 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악감정으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서지수가 '지수러브'를 비롯한 이들에게 했던 성적인 발언들에 대해 "그런 멘트나 표현은 성희롱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일부 인정했다.
약 2개월 뒤인 지난 4월 14일 '지수러브'와 D 씨 등은 또 다른 울림 관계자와 만났다.
이 자리엔 울림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변호사는 피고소인인 '지수러브'에게 "본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얘길 하지만 반대 사람(서지수) 입장도 생각을 해야잖느냐. 지수는 얼굴이 다 팔렸다"며 이 일로 서지수가 받은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또 "본인('지수러브')이 피해를 준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다는 걸 약속을 해준다면 회사에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 인생 망칠 게 뭐가 있냐. 용서해 주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재판을 하면 길어질 수 있다.
우리야 재판을 계속 안 나가지만 ('지수러브'는) 계속 재판에 나갈 수 있다. 그것도 스트레스다"며 합의 의사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는 '지수러브'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잠시 소속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말이 바뀌었다. 사과문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 이 일에 대해 함구하라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회사(울림)에서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지수러브'는) 잘못이다, 사과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누가 묻든 기자가 묻든 노코멘트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수러브'는 "최소한 (글 내용이) 모두 다 허위였다고 하진 않으셨으면 한다. 수많은 화살이 그때부터는 나한테 다 돌아오잖느냐"는 의견을 내놨지만 울림 측은 완고했다. "그래도 어쨌든 ('지수러브'는) 공인이 아니잖나. 그쪽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수러브'가 "사실인 부분까지 함께 아예 세탁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세탁의 의미가.
어쨌든 우린 심플하게 (서지수 관련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 검찰이 허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기소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 5월 6일 '지수러브'는 합의를 위해 이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지수러브'는 울림 측이 미리 작성해 둔 합의서를 받았고 이 안엔 '지수러브'가 앞으로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울림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또 '지수러브'가 이를 어길 시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 자리에 '지수러브'와 동행한 보호자는 "서로 피해를 봤는데. 얘('지수러브')도 보고 그쪽도 보고 했는데 조사 결과 일부 허위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도 합의에 동의했고 울림 측도 합의에 동의했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돌아온 답은 "서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들었을 땐 말이 안 된다. '지수러브'가 지수한테 피해를 본 건 개인적으로 따질 문제거나 본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었다. 울림 측 변호사는 또 "(서지수) 본인이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소송을 걸어 봐라. 피해보상이라든지 형사 소송이라든지"
그렇게 울림과 '지수러브' 사이에 합의가 체결됐다.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9월 현재까지 '지수러브'가 주장했던 건 한결같았다. 일명 '서지수 루머'를 생성했던 글의 최초 유포자는 자신이 아니며, 이 글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거짓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이 들었던 성희롱 발언들이 사실임을 개인적으로라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최초 유포자는 잡지 못 했고, '지수러브'는 침묵 속에 있다.
다시 합류한 서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인터뷰를 하지만, 언론과 접촉할 수 없는 '지수러브'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2015년 4월 14일, '지수러브'-울림 측 변호사 만남)
단순한 사건 정황과 과거사 얘기를 넘어 법적인 부분까지 이야기가 진척됐다. 울림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C 씨와 '지수러브', 서지수의 다른 과거 지인, 울림 관계자가 자리했고 이들은 약 80분 간 이야기를 나눴다. 중간에 '지수러브'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는 일도 발생했다.
울림 측 변호사 C 씨는 검찰 조사 끝에 벌금 300만 원 형을 받게 된 '지수러브'에게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수사 받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법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상대(서지수)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며
"지금 이게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같은 것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사과도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시라"고 요청했다.
'지수러브'는 "최소한 모두 다 허위였다고 하진 않으셨으면 한다. 수많은 화살이 그때부터는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잖느냐"고 말했고, 변호사 C 씨는 "그래도 어쨌든 '지수러브' 씨는 공인이 아니잖느냐"고 답했다. '지수러브'가 "드러난 것도 없으니까 욕 먹으라는 거냐"고 재차 묻자
"드러난 게 없으니까 욕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쪽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00 씨('지수러브')가 올린 글 자체에서 00 씨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유포자로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변호사 C 씨)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최초 유포자를 찾지 못 했다는 말도."('지수러브')
"아니요. 그런 멘트는."(C 씨)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일체 안 하시고 처벌받은 당사자만 있으면."('지수러브')
"처벌받은 당사자가 00 씨 혼자니까 그렇죠."(C 씨)
"그러니까 최초 유포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지수러브')
"아니요 못 찾아서 그런 건 아니죠."(C 씨)
"그 사람(최초 유포자)은 운이 좋아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맞죠?"('지수러브')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건."(C 씨)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처벌받은 사람이 있으니 모든 것을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없애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지수러브')
"그럼 그 외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C 씨)
"보도자료에 딱 그 멘트 하나."('지수러브')
"일단 확정된 건 아닌데.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드라이하게 낼 것 같고. 00 씨는 거기에 대해 일체 속된 말로 입을 다무는 거죠."(C 씨)

"이 친구는 최초 유포자가 아니란 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유포자라는 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저희는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우리가 (최초 유포자를) 못 잡고 싶어서 못 잡는 게 아닌데도 일부러 안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5월 6일, '지수러브'-울림 측 합의 당일)
'지수러브' 일행이 자리하자 C 씨는 미리 작성한 합의서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지수러브'가 추후 '언론이나 인터넷 SNS에서 서지수나 울림과 관련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명할 경우 '지수러브'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울림 측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또 만약 '지수러브'가 언론과 접촉하거나 온라인 공간에 서지수 폭로글을 올릴 경우 그가 울림 측에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C 씨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판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오랜 대화 끝에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후 울림 관계자는 "서로 간에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자. 앞으로의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느냐"며 "어떤 의미에서는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허나 이 일(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크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한다는 건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러블리즈와 서지수, '지수러브'의 미래에 대해 간략한 얘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한편 11일 울림 관계자는 <더팩트>에 '지수러브'와 만나 울림의 고소 취하 및 '지수러브'의 언론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했다.
'서지수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이 소속사 측의 고소로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서지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는 일부 '허위 루머 유포자'들과 함께 '가해자'로 전락한 상황에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지수는 결국 논란을 안고 같은 달 17일 시작한 러블리즈 정규 1집 활동에서 제외됐다. 올해 2월 컴백 활동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 측의 "서지수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과 허위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물의를 빚은 A 씨(지수러브)와 미성년자 B 씨를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가 취하됐고 사건 자체는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서지수는 지난 4일 공개된 러블리즈의 새 앨범 티저에 등장하면서 합류를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퍽○지수'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이 커뮤니티 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을 모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료와 서지수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를 공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했다. 하지만 게시물은 삭제됐고, 이후 '지수러브'가 '퍽○지수'의 요청을 받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2차 유포했다.
그런데 '지수러브'와 함께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던 '닉보호'와 '자기야'라는 닉네임의 누리꾼들이 '퍽○지수'와 동일인물로 밝혀지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게다가 서지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던 '퍽○지수' '닉보호' '자기야'의 주장들이 거짓으로 탄로 나면서 이 글의 '허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울림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지수러브'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글의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 루머를 1차로 유포한 '퍽○지수'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지수러브'는 울림엔터테인먼트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받으며 합의했다.
하지만 서지수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들은 또 다시 '허위 내용을 유포한 죄인' 취급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울림 측 관계자는 11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수러브'와 여러 차례 만났고 지난 5월 6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지수러브'와 언론의 접촉을 차단한 합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합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린 '지수러브'와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직접 통화해 보라"고 얘기했다.
이후 울림 측과 다시 통화해 "정말 '지수러브'와 합의한 내용이 없는 거냐"고 재차 확인했으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으니 ('지수러브'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해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앞서 제보자 D 씨는 '지수러브'에게 전화를 하면 울림과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언론이 직접 접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