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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회사생활 너무힘들어요..

ㅇㅇ |2015.09.15 13:44
조회 32,796 |추천 11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4주째되는 24살 여자수습사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수습한달 90만원받고
일하고있는데요
하는일이 워낙 박봉인터라 돈은생각하지말고
우선 배워야지하는심정으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사회생활이 너무힘드네여
우선 제위에 남자 사수가 하나있는데요
사수라해도 저보다ㅍ고작 3주먼저 들어옴...
일이너무바빠서 저를 가르칠시간도없습니다.
주5회 거의 야근하시죠
근데 워낙 나이도있고 사회경험도많아서
일잘한다고 칭찬도많이받아요..

근데진짜문제는 제옆자리이신 차장
진짜 일도 안가르쳐서 무관심속에 저혼자
4주내내 클릭질만하고 있을때 잠깐잠깐
뭐좀 가르치겟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2분설명하고 앉히고....
아니 이일이 왜이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걍보라고합니다.
제가 뭐라도 물어보면 짜증만 내시고
돌싱 아저씨라그런지 맨날짜증에 가득차있어요

저랑 동기언니가 있는데 동기언니는
다른팀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작다보니
한공간에있어요.. 근데 언니는 인수인계부터
수업도 듣고 모르는것도 옆대리님이
완전 하나하나 다설명해주시고...
이제 일척척하고 있네요 저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일시키는것도 모르니까 틀려서
항상 주눅들어있어요..
원래성격은 장난기도 많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조용히만 있네요

사수한테물어보니 우리팀이 원래그렇다는군요
안가르쳐주고 스스로하라그러고....
그래도 저는 첫사회생활이고 그런데
정말다른데도 다이러나싶고 하루하루
버텨보자 해도 회사나오면 자존감낮아지고
소외감들고 하루하루가 너무힘듭니다...
퇴사고민까지드네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하다가 글올려보네요
추천수11
반대수14
베플|2015.09.16 10:51
다른건 둘째치고 수습에 90만원 받는건 좀....90만원이면 최저임금도 안돼요.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면 116만원 조금 넘게 받아야 정상입니다. 다른 회사 찾아보세요. 아무리 초짜고 수습이라지만 최저시급은 지켜줘야죠.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네요.
베플여성근로자...|2015.09.16 11:30
안녕하세요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입니다. 회사 내 조직문화가 문제인 것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해주셨고 사회생활 하실 때 아셔야 하는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이라 하는것은 일을 배우는 과정과 조직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합의한 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을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습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올해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1,166,220원의 90% 1,049,598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계속 재직하시더라도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 댓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대댓글에 수습기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추가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업무적격성에 대한 판단 등이 들어가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요건이 조금더 완화되어 해석될 수 있겠으나, 수습기간의 해고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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