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고소 Tip
자료실
2015.03.23. 02:08
http://blog.naver.com/oswald4/220308131844

'협박죄는요?'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미리 설명을 하자면, 협박죄는 실제로 상대에게 협박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있던 없던…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을 안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던 없던, 그 협박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만 충분하다면 협박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협박한 놈들을 고소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나 고소하겠다는 말은 위협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협박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고소, 신고드립은 협박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협박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쪽지, 메일 등으로 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협박을 당해도 그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만 충분하면 고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 이걸로 제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 쪽지를 보낸 OO 한 마리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받아냈는데, 협박할 때는 저를 굉장히 우습게 족칠 것처럼 떠들면서 고소하고 싶으면 해보라는 식의 패기를 보였는데…직접 만나보니 별 거 없더군요. 그냥 찌질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 측에서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100% 본인의 의사가 아닌 협박에 의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만약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라.'라는 협박을 해올 경우, 증거를 잡아두십시오. 협박 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불리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쫄면 안 됩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 Tip

사이버 명예훼손죄은 여러모로 참 X 같은 법이라 할 수 있는데, 죄명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인 주제에 웃기게도 여러 분이 아시는 것과 달리 인터넷에서 그냥 다른 사람의 ID나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하는 걸로는 공연성이 있어도 성립되기 힘듭니다. 전자는 ID와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연동되는 경우가 아니고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후자는 닉네임이 같은 사람이 여럿 있을 경우 가해자 측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만 사이버 명예훼손인 이 허점투성이 죄가 완벽히 성립되기 위해선 사람들이 A라는 가해자가 비하 하는 대상인 B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에 사이버가 들어가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사람의 신상을 알아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모로 피해자보단 가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관광 보내기 위해선 사이버 공간의 최대 장점인 가면(假面), 다시 말해 익명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도 피해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애초부터 익명성을 포기하고 평소에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거나 했던 사람의 경우는 이미 자신의 신상을 드러낸 상태이니 가해자가 나타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로 빅엿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말하는 피해자의 신상을 다른 사람이 알 수만 있기만 하면 되므로, 가해 대상이 신상이 알려진 유명인 같은 경우는 실명이 아니라 그냥 ID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유명 가수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비하했다고 합시다…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언급했지만 과연 그 닉네임을 가진 이의 신상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니죠. 만약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 참고 고소하면 가해자는 그냥 X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대상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 혹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측이 진짜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도 그것이 범죄가 아닌 이상 신상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면 피해자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해자를 엿 먹이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 소문, 추측에 의한 사실도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 추측이 진실이 아니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지만…가해자 측에서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도 그걸 적시해놓고 막상 고소 당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잡아 떼면 일이 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하여 제출할 책임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있는데 운이 나빠서 사건 담당 검사가 가해자의 거짓 증언을 진실이라고 보고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속 좀 터질 겁니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형량마저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서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본인도 아닌 제 3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의사를 밝히는 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제 3자들을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도 있으므로 제 3자의 입장에 있을 경우엔 가능한 개입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2. 모욕죄 Tip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 법안만 검토 되고 있고 실제로 통과 되진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특정 대상에게 욕을 했다가 처벌 받은 사람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성립시켜서가 아니라, 이 모욕죄를 성립시켜서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서술했듯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 대상의 신상을 알아야 성립되는데, 만약 가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아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사실 적시, 혹은 가치판단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합니다.
알아듣기 힘들다면 비난, 비하는 명예훼손이고 비방, 욕은 모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상이 드러난 상태에서 상대가 공연히 욕을 했다면 위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닌 이것으로 고소하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명예훼손과 모욕이 같이 있을 경우엔 모욕이 명예훼손 쪽에 흡수됩니다.
모욕죄는 위의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친고죄인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본인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 측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처벌을 받지 않는 죄입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서 여기서도 제 3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