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처리 중 문제가 발생하여 방향을 잡기위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농기계 를 몇 대 가지고 계십니다.
트렉터 650만원상당, 콤바인 750상당 입니다.
농기계특성상 명의등록 이런 건 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기계를 매매하려다 보니
농기계 공업사에서 중고트렉터는 잔금240이남고, 콤바인은 추후 갚겠다하여 돈 1원 안받고 빌려줬다며 콤바인은 아버지께아니고, 트렉터는 잔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주위분들을 비롯한 저희는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몇년간 계속 사용한 것 을 보았고, 분명 완불 구입하셨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워낙 현금으로 수입이 들어오시고,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이시라 확실한 통장거래내역이 거의없습니다. 그나마 공업사 사장 이름으로 송금된 몇 있는것은 거액의 그내역이 기계수리비인지, 기계대금인지 알수없구요.
콤바인이 망가져서 수리를하려고 공업사에 아버지께서 직접 끌어다놓으셔서 공업사에 잇던 상태입니다.
1. 공업사 사장보고 그쪽거라는 증명을 대라니 없다하며, 그럼 우리꺼라는 증명을 대라고 아님 법적으로 하자 합니다.
2. 상식적으로 돈받을 사람이 더아쉬운 법인데 사온사람보다 외상준사람이 차용증이던 지꺼라는 증거를 더가지고 있어야하지 않나요?
3. 저는 콤바인이 완불은 아니더라도 분명 명목상
계약금 얼마라도 걸었을거라 생각이됩니다.
5.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기계값이아닌 기계고치는 값이나 있었을것 같은데요.
6. 매매계약서자체 안썻다고 주장합니다. 그쪽도 없다하고
저희쪽도 찾을수 없습니다.
7. 콤바인같은 경우 자기것이 아니라 지인통해 거래소개를 해줬다며, 돈도 안받고 우선 아버지께 빌려주고 아버지가 콤바인을 망가트리기까지해서 고치지도 못하고 원주인 에게 자기가 욕을먹고 있는 상태라 수리비청구하겠다 법대로하라 난리를 칩니다.
8.그냥넘어갈시 수리비 청구되는건 자신이 떠안고 넝ㅅ어간다더군요. 이상합니다ㅡㅡ
이상황을 어찌해야 될까요
경찰 민원실에서는 어차피 쓰실분도 사라지셨는데 걍 없는셈치고 기계줘뻐리고 말라고 하더군요.
막말로 증인을 내세우려면 현금거래하는걸 보았다 정도로해주는 증인이 필요할거라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사람 특성상 증인으로 나서기 힘들거라고요.
변호사 선임 해봣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이니 포기하라하더군요
하지만 혹여 방법이 있을지몰라 질문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