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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개통철회 관련 사은품 및 개인정보 불법사용 에 대한 문의

사람 |2015.10.06 11:31
조회 585 |추천 0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기변경을 했는데 문제가 몇가지 생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기기변경을 했는데 2번의 동일한 기기결함으로 교품을 2번 받았고
2번째에 받자마자 개통철회를 했습니다.

기기변경간에 사은품으로 3만원 상당의 케이스와 필름을 제공받았구요

필름과 케이스는 이미 첫번째 교품때 사용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측에서는 개통철회를 하였으니 사은품 값을 지불하라고 하고있구요

여기서 첫번째 질문이 제가 사은품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입니다.

사은품은 제가 줄 수 있느냐 먼저 물었고 대리점 측에서는 흔쾌히 제공하겠다고 하였구요

또한 공식적으로 지급된 사은품이 아니라서 KT 본사에서는 기록에 남은 것도 없고

대리점에 받아라 받지말아라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삼성측에서는 교품 당시 부착된 필름에 관한 보상은 현재 준비된 방안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은품 값을 지불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제게 승산이 있을까요?



두번째로는 사은품에 관한 내용으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대리점 전화가 아닌 개인적인 직원 전화로 저에게 발신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흔히 말해 말빨이 좀 되는 직원으로 저에게 따지고 몰아세웠구요

당시 통화내역과 통화내용은 녹음 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불법 사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번째로는 제가 만약 소송에 지거나 값을 지불했을 경우 삼성측에 금액 또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기기결함으로 시간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일 까지 생기니 머리가 복잡합니다.

솔직히 3만원 정도로 소송은 오바라고 생각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있을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동종의 경험이라던지 위 관련 내용에 잘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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