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이같이 행해주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그 외 명예 훼손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전과기록은 경찰청에 남게 됩니다.
익명게시판이라도 최소한의 기록 IP주소는 남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추적할 수 있고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죠. 게시물과 리플 내용들을 화면 째로 캡처해서 보내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접수하시고 접수 당일이나 그 이후에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접수가 이미 들어갔으므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