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현재 10월의 형을 받고 수감중인 피고인의 누나입니다
피해자의 친구이기도 하고 사건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고인집으로 가기전까지
저희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름아니라 사건내용을 요약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것으로서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점
특수절도죄로 3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내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무죄부분
1 공소사살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페트병 손가락 등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하게하는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이느이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사강간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중 유사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검찰 경찰 진술조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내사보고 주거지내부약도 등이 있는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유사강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유사강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유사강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 검진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 발가락 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발가락 페트병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
경찰2회 조사 당시에는 발가락 페트병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페트병과 발가락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고 그 근처까지만 갔으며 손가락만 실제로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진술을 번복
병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으로 인한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성폭력피해자 검진당시 손가락으로 밑을 후비고 발가락과 페트병을 집어 넣었다 진술 경찰1회 조사 당시 페트병을 넣고 흔들었다 500미리 페트병의 물 마시는 윗부분이었다 발가락을 집어 넣었고 흔들었다 피해자의 성기에 한쪽 발이 닿았고 뭔가 들어왔는데 엄지발가락이었다고 진술
경찰2회 조사 당시에도 경찰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페트병과 발가락으로 한 사실은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손가락으로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등
병원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의 점에 고나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 피해자는 이사건 피해 직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친구를 깨웠을 당시 피해자가 치마와 스타킹을 입지 않고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친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올때 스타킹은 못신고 치마만 입고 나왔으며 스타킹 올이 다 나가서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증인옆에 앉거나 누워있을 때에도 피해자가 스타킹을 입고 있는 것을 목격 그 당시 피해자의 스타킹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 피해자의 이부분 진술은 증인 진술과 배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8시간 경과한 2015 4 25. 18:30경 받은 성폭력 피해자 검진 당시에는 이 사건 발생일시를 2015 4.25 새벽두시에서 3시경 사이 진술 경찰1회 조사당시에는 사건 발생일시를 아침 8시경이라고 진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밤새 술을 조금씩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시각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약 2주 동안 3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시에 관하여 매번 다르게 진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페트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소주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6시 41분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집근처 편의점에서 페트병 맥주 2병과 소주 2병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편의점 영수증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제내역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 사진의 영상과 배치 설령 피고인이 사온 소주 2병을 그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전혀 또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소주를 구입해온 사실을 피해자가 그 당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소주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빈성이 낮다
*이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안 오후 6시 30분경 채취한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볼안쪽 잇몸 치아 및 혀 안쪽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하게 하였다는 이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법정에서 결혼예정자가 피해자의 집에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못하였고 증인(그날 같이 술을 마시다 잠든 피고인의 친구..사건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남성) 함께 모텔에 갔다고 진술 검찰에서는 위 증인과 모텔에 가서 유사행위를 했다고 진술
또한 증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피해자가 내얼굴을 봐라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 내가 네 여자친구가 되어 줄테니 피고인의 얼굴도 네가 이렇게 만들어줘라 라고 증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
결혼예정자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당일 처음 본 다른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되어 줄테니 피해자가 맞은 만큼 가해자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 까지가 판결문의 내용이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1 피해자가 첨부한 체크카드 영수증 사진은 한장이지만 그 건 피해자가 저희집에서 피고인에게 시켜
술을 사왔던 기록이며 저희집에서 나가서 피고인 집으로 가는 길에 또다시 피해자 체크카드로
술을 샀으며 그걸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마신거며 사건이 있고 나서 피고인 친구와 모텔을 가기전
편의점에 다시 한번 들려 술과 안주거리를 샀으며 모텔비도 피해자 체크카드로 결제하였기에
그 결제 내역만 보아도 사건당일 시간이 추정이 되는데 발생시각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하다
나중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혹시 피해자의 카드결제내역을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검사에게라도 다른 내역이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할 수 없나요?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건지 필름이 끊겼던것인지 당시 기억이 잘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친구가 다짜고짜 너 왜 때렸냐고 묻기에 기억이 없다고 답하였더니 니가 때렸다고 그래서 얼핏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억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 친구에게 어제 무슨일 있었냐고 했더니 너가
피해자를 때렸다하고 그날 같이 술마실때 피해자가 피고인누나를 비꼬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친구소개해달라해서 그 시간에 친구까지 불렀는데도 보자마자 생긴게 그게 머냐 직업이 변변치 않다 비젼이 없다는둥 대놓고 핀잔을 주어 몇번이고 말다툼이 날뻔한걸 주변에서 말려 참았던지라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못한 상황이라 때렸을수도 있었겠다 싶어 경찰조사에서 잘 기억은 없지만 제가 때렸다고 했는데 피해자에만 의존하여 무작정때린걸루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억울했지만 이래저래 이만저만했다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없이 변명만 늘어논다 할까봐 아무말도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혹여 변론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까요?
판결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성범죄자가 되지 않은것만해도 어디인가 싶고
혹여나 항소 제기했다가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항소도 포기했었는데
검사쪽에서 항소를 제기했답니다
이런 사건의경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무죄판결이 나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끔 친구인 저에게도 거짓말을 하기에 사소한 것들이라 흘려넘겼고
나이차이가 무려 15살이 넘는 남자와 동거중이라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 쪽 남자집안에 문제가 많아
죽고 싶다 힘들다 하기에 그게 안쓰러워서 몇번이고 인연을 끊으려다 그래도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하는일은 아니였고
안쓰러운 마음에 연락하고 지냈던것인데
저한테는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중이라했었고 진단서도 전부다 첨부한 상태였으면서도
네가 니동생봐서 진단서 더 나온것도 첨부안했다하는데
상해진단서 3매가 첨부되어있는데 여기서 더 나올 진단서가 있나요?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사건시간이 흐른뒤에 진단이 더 나올수도 있나요?
그 직후 제 동생 친구와 모텔을 간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더니
너는 모텔이라고하면 다 그런식으로만 생각하냐고 했다가
검찰조사에서는 모텔에서 동생친구와유사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했던 내용은 저희도 저희쪽 변호사도 모르고 있다가
선고 몇일 앞두고 판사님이 검사가 이제서 제출했다고 하면서 검찰진술내용중 빠졌던 그부분을
저희쪽 변호사에게 주어서 알게 되었고
몇번이고 합의를 해볼 요량으로 연락했을때마다 죽일놈에 인간이하도 아닌놈 만들고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기에
어떻게든 진실밝혀서 나도 너 무고죄로 고소할꺼다 했다고
검찰에 제가 협박한다고 하여 검찰에서 피해자협박하지말라고 한번더 그러면 법적조치한다고 하게하고
자신이 무슨연유로 친구동생을 무고하겠냐고 강력한 처벌을 요한다고
매 조사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하루에도 열두번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러는건지 ....
이제사 겨우 맘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동생인데 괜히 저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고 싶고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지만 여기저기 법률상담소에선
변호사 선임을 하고 보석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그러지를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