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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정부, 목사들과 비공개 간담회 열어

Deicide |2015.11.14 17:27
조회 129 |추천 3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에 대한 마지막 설득작업에 나섰다. 수십년간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여부를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국회 역시 종교인과세 법제화를 3년째 추진함에 따라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종교인 과세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소속 개신교계 목사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자리는 종교인과세를 규정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설명회가 수차례 열렸지만 반대측 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세대책위측이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최근 종교인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국회 논의에 앞서 과세취지와 효과에 대해 마지막 설득을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추가적인 설득작업뒤 조세소위에서 반대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40년이상 해묵은 이슈로 현정부들어 3년째 논의가 이어져왔다. 지난 2013년에이어 지난해에도 매번 간담회에서 정부측과 종교인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반발이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년 유예가 반복됐다.

반면 올해는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이지만 여야모두 결론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분명하다. 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 종교인 과세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직자 수입중 소득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과세액은 미미하다.

그러나 반대측은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자 이미 소득세등을 낸 신도들이 내는 헌금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원천징수업무가 종교단체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다 정부가 성직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헌법상 정교분리와는 무관한 국민 개세주의에 따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질뿐 세수확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중과세 논란은 부모가 세금을 냈다해도 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논리에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원천징수역시 종교단체에 선택권을 준만큼 부담은 없다고 반박했다.

근본적으로 종교계는 성직자들이 봉사자이고 헌금을 일종의 사례비로 보는 반면, 정부는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보는데서 시각차가 크다.

개신교 과세대책위는 "법제화가 철회되면 자발적 납세운동을 펼치겠다"면서 "성직자의 8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레 지원받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천주교와 불교계는 물론 개신교 일각에서도 과세에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가 종교계의 반발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최근에는 종교인도 과세에서 예외가 될 수없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여론의 눈총도 있는 만큼 종교단체가 무작정 반대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57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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