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와 계약을 맺을때 연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 약정이라고 생각했을때
예를들어서 연간 총 10회 영화표제공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으면
이것을 그냥 첫해 10회라고 보나요/
아니면 매년 10회라고 보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매년 10회라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첫해만이라고 해서요
제가 잘못이해한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회사와 계약을 맺을때 연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 약정이라고 생각했을때
예를들어서 연간 총 10회 영화표제공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으면
이것을 그냥 첫해 10회라고 보나요/
아니면 매년 10회라고 보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매년 10회라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첫해만이라고 해서요
제가 잘못이해한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