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랑 아무 상관 없이 살던 사람인데 너무 개념글이라 긁어옴
-왜 로스쿨이 사법개혁인가 -
오늘 민중총궐기가 12.5.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집회의 목적과 주장이 매스컴에 어필되지 못한 것이,
법무부가 계기를 제공한 사시 존치 논란이 집회 이슈를 덮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정부 측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네요.
정부 윗선에 정말 권모술수의 대가가 있다고 느낀게..
법무부와 정부는 이번 논란의 제기를 통해서
1. 사시존치 주장의 반대편에 있는 친노 정치인에 대한 저격 효과2. 12.5. 민중 총궐기에 대한 블라킹 효과3. 지난 대규모 법조브로커 비리 사건에 대한 블라킹 효과4. 복면시위 금지법 논란에서 비껴간 것...
여러가지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은 법무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법무부라는 조직이 정부조직 중에 가장 특이한 조직 중의 하나죠.
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력적인 권력기관을 하위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검사의 대우가 판사와 동일했었던 과거에 기반하여(평검사가 3급 대우)
검사장 급은 각 부처에 2~3명 밖에 없는 차관급이고, 검사장 급이 법무부에서 실장 또는 국장급을 답니다.
법무부 실국장은 차관급이고 그 위에 법무부 1,2차관이 또 있는 기괴한 구조이죠.
그래서 검사 중 차관급은 총 60여명입니다....
법무부의 권력 구조와 그 자신감의 근원을 아시겠지요..?
또한 청와대와 끊임없는 인사교류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고위직에서 끊임없이 파견 중이고,
민정 수석 라인과 대검찰청 간에 정보 교환을 통해서 청와대는 주요 정보를 얻고,
공안 정국에 대한 그림 그리기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구상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정운영은 주로 황교안 총리가 집행하고 있는 바, 그 역시 검사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은 비서실에서 담당한 바,
당시 비서실장은 다 알다시피..
초원복집 사건으로 유명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었죠.
과거 군사 정부 시절 정치권력이 밑그림을 그리고, 검찰이 화룡점정을 찍었던 그러한 역사가
현 정부에서 지속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모두 검사입니다.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현 정부에서, BH의 지령과 정무적 판단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인 바,
검찰에서 가장 유망하고 잘나가는 친정부 검사들이 정치 주류에 편입하는 첫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의 이러한 구조에 대해 우려한 것은 전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상 오늘의 검찰 공화국을 예견하고 검찰 개혁을 시도한 첫번째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굳어진 관행을 깨고 법무부 장관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앉힙니다.
그것도 기수와 서열을 꺤 파격적 인사였습니다.
보통 법무부 장관은 기존 검사들 간의 서열을 고려하여 검사장 및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 원칙 및 장관의 수사지휘권 때문이었죠.
강금실 변호사는 당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여러 기수가 낮았습니다.
최연소 검사장이 8기인 상황에서, 13기 강금실이 검찰총장 위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금실 장관 임명 후, 검사장 수십명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내내,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항과 항명이 있게 되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로 이어집니다..
강금실 장관 임명은, 2000년대 초반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이었습니다.
강금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정배 장관 역시 사법시험 수석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 법관 임용을 거부한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천정배 장관도 공안 및 사상범에 대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라는 취지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검찰의 조직적인 반항이 있었죠.
반면 현정부 황교안 총리는 장관 시절 국정원 수사에 관하여 검찰총장 채동욱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인권수사를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천정배의 수사지휘와
정권에 감히 칼날을 들이밀지 말라는 황교안의 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도,
국민을 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선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노"라고 하는 정치집단은 정치인 집단인지라, 당연히 병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법권력의 병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로스쿨을 기획한 최초의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주장한 문재인은 현재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차관 급 60여명, 민정수석,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는 사법연수원 선후배로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거대한 권력 기관입니다.
현 대통령은 김기춘으로 시작하여 현재 황교안까지 검찰 조직의 충성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반항하는 검사는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독재정부 시절 사상범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희생자에 대하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 사법살인의 주체인 BH의 아버지를 모독한 것이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오늘날의 사태는 2000년대 초반의 노무현의 검찰개혁이 아쉽게 실패한 것에서 찾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유지는 기존 사법권력 및 검찰권력의 유지이고,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서열 및 기수문화 폐지 및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의 첫걸음을 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이 국민을 위한 로스쿨을 넘어서,
헌법의 본질과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현직자로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역사의 페이지에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