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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 판매에 대해서 (꼭봐주세요)

카카오스토리에서 연예인판스티커를 파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불법아닌가요? 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샵은 합법적으로 보는것도 있지만 카스이용약관에 보면
상업적,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카스팀에 유선상으로 문의해봐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가 아니기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것도 안되고 신고 할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어떤분이 거파한다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글에 캡쳐해서 올리고 말투 확바뀌고 또 ㄴ많이사신분한테는 말투가엄청착하더라고요. 적게사도 말투는 나쁘지않은데 창구입금이라 창구입금이 안될시에 질문하라해서 질문방에 사람들이 댓달아도 말투가 싸가지없게바뀌더라고요. 글에는 거파할시 거파금반값만 써놓아서 한분이 거파하니까 천원짜리사서 거파금반값 500원만 입금한다고하는데 천오백원을 입금하라하고 갑자기 전체공개글에 거파시 입금일 밀린 가격 + 거파금 반값 이라고 써놓는거에요 ㅋㅋ 어이가없네요 또 입금일밀리면 지각비도있던데ㅋㅋㅋ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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