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난 B(30)씨에게 교제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시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인분테러를 하고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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