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심정으로 이글을씁니다...
더이상저는 희망도없고 용기낼 힘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십니다. 사업을 어렸을떄부터 하시면서 ..크게 망해가지고 어머니까지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저히 가족은 언니(91년생) 본인(92년생) 동생 (21년생) 입니다..
언니는 대학생이라.. 제가 21살부터 회사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돈 벌어서 집안생활비를 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족이살아야되지 않겟냐고하시면서 대출을 요구하셨구 저는 가족을 생각해서
해달라는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12년도에 집도 제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집 팔고 없습니다..
그리고나서 호프집을 운영하신다고하여 대출을 하여 호프집을 내드렸습니다..(제명의)
회사끝나고 호프집가서 서빙도와드리고 하다가 너무힘이들어 저는 호프집을 나가지않고 아버지가 제명의로 운영을 하셨습니다.(이때까지는 같이제명의로된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19살때 따가지고 주민등록증은 잃어버릴까 집에 서랍에 놔두고 운전면허만 지갑에 넣어서가지고 다녔습니다. 제잘못이죠,, 제가항상 챙기고다녔어야하는데
제가관리를 못한탓도 있지만 어느순간아버지가 제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셧습니다.(나중에 안사실)제명의로 가게가 되있어서 제 명의로 사채를 6명한테 썻습니다. 금액은 각각 소액이엿지만,,
(600,300,200..등등) 가게운영하시여 제 동의없이 주류대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게운영도 안되고 사채애들한테 빛도촉을 받게되자 가게 문을 걸어잠그시고 잠적하셧습니다.우리가족을 다 내팽겨치고.. 저에게 빛만 떠 안겨주고..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소장도 날라오고.. 집은 그전에 팔아서 대출낀거 갚고 끝낫습니다. 뒤늦게 안사실이지만 이것저것 1건 2건씩 일이터지더군요.. 아..아버지명의로 제가 차도 대출받아서 중고로 해드렸습니다..차해달라고하셔셔 이것도 제명의로요. 차를 사채애들한테 담보로맡기구 400만원인가 ? 해가시고 잠적하셧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한테 버려진 아이입니다.. 정말 그때는 살기 싫어서 자살시도도 몇번하였습니다.. 개인회생하고 이제2년차되어 바둥바둥 살아가고있는데.. 일이 또 터졋답니다..
소장이 또 날라왔습니다.. 정말 지옥같습니다.. 이젠 살고싶지도않고 힘을 낼 용기조차없습니다..
저는정말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생도 제가쓴돈이면 덜억울할텐데.. 너무힘듭니다..
제삶을 포기하고 싶지않거든요.. 열심히살아가려 노력하면 ...꼭이러니..
이젠 변호사 선임할 돈도없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전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진행했던 사건 요약)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4989 (채무부존재확인) - 2014년05월26일 접수일,,, 종국결과 2015년 05월12일
2014가단36213 (자동차인도소송)- 2014년08.19 원고승
2014가단30239 (건물명도등)제가피고 - 2014년06.27 원고승
2014본4312 채권자:강** 채무자:백**
집행권원 : 공증인가법무법인부천종합법률사무소 2013즏565
강제집행내용 : 동산경매 (아버지가 공증을스셧대요 제인감 도용해서 동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 떗음 저에겐통보조차없엇음)
현재 진행중인 사건,
2014개회 58379 -개인회생중 (2014년 08월 12일 개시시작일..)
현재 문제되는 사건,
2015 가단 71312 -임차보증금반환 등
(집계약 날짜 :2012년12월24일)
(집 판 날짜: 2014년04월 08일)
저는 진짜 내용도 모릅니다.미치겠습니다.
저희 고모인 백혜* 이 제 명의로 집을 하기전 2012년12월18일 ib*금융회사에서 집 전주인(장희*)에게 집을담보로
전세 대출을 하셨나봅니다.. 소장 와서 알게된사실입니다.(아버지가 고모에게 부탁을 하셨다합니다..고모말씀이.. 전주인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긴것도 모릅니다..)
전세대출을 하고나서 아버지는 제 명의로 집을(전세대출한집) 2014년 12월 24일 계약을하셨습니다. 제가아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장 날라와서 읽어보니 다써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들입니다.
2.백**피고 피고3.백형*(할아버지) 소외 백혜*의 동생(성명불상)은 백혜*의 동생에게 원고의 대출금을 사용케 할 목적으로 , 소외백혜* 명의로 원고에게 딤차보증금 담보 대출 받을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피고는 백형*의주도하에 2012.12.5 이미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장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2년 12월12일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신청 당시 피고 2. 백**에게 매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략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 2,백**, 피고 3. 백형*은 민법 제 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의거, 대출금의 원금 잔액
60,000,000원에 대하여 2012.12.18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왔습니다...
저히 할아버지는 올해년 초에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고모분은 파산신청을하여 면책을 받았다고하심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도 짤릴까봐 겁납니다...정말...열심히 살고싶었는데..
회사까지 짤리고 급여통장까지 압류당하면 개인회생도 끝장나는거고.. 저는 그럼 더이상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방법이없을까요....
진짜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저 부채까지 제가 떠앉게되면 저는 너무억울합니다.. 1원도 안만져봣는데... 왜제게 이런일이생긴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