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계약 끝.월세와부동산수수료비를 달라는데..

주희 |2015.12.30 23:37
조회 59,206 |추천 39

안녕하세요.

지식인에도 한차례올렸지만 더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톡에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25살이며 작년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올해 15년 12월 22일까지

용인부근 원룸을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5+관리비 2만원)

 

당일 15년 12월 22일 되었고,  집을 비우게 됨으로써,

집 주인분께 보증금 500만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및 청소 문제가 남아 있어 정리 후 집 주인에게 통보 후

보증금 문제를 상의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전기세 + 가스비 (공과금) , 남아있는 쓰레기 처리명목으로 금액이 나와

말씀드리고  정산 후 500만원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집 주인분께서 이제 껏 세입자를 들일 수 있었으나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중간에 집을 비우게 됨으로써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겨울시즌이라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며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셨고, 3~4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하면 부동산 수수료비 15만원을 돌려주시겠다며,

 

총: ((한달치 월세비 + 부동산 수수료 비))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 공과금등(당연히 제가 낼 부분) 비용를 지불하여하지 보증금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도대체 왜?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보증금을 받게되었습니다.

 

한달치 월세비 37만원과 부동산 수수료 15만원 53만원을 드렸는데요.

 

저에게는 구체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보증금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비를 주지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집주인께 그러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오셔서 아버지와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며

저 또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월세비와 부동산 수수료 비를 추가로 드렸는데요. 분명히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에서 집주인분께서 저에게 계속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책임으로 돌리시며 운운하셔서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사실입니다.

 

제 불찰로 인해서 돈을 못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눈뜨고 코베인 느낌며

제가 피해자 인데 가해자가 된 느낌입니다.

 

질문요점.

1. 계약 기간동안 계약 종료일에 나가겠다고 공지 후  집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법적인 근거에 대해 여쭙니다.)

2. 월세와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수39
반대수16
베플에효|2015.12.31 21:45
집을 비우겠다고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밝힌 뒤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른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수 있게 협조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님은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집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임대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종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은 임대인은 다른 주택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명시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따라거 집을 보여주지 읺음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1개월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기간에 해당하는 1개월치의 월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는 복비까지 청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관례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다양한 민사 분쟁 중 민법에 명확한 부분이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법은 관례에 따른다는 관례법이 준용되는 바 이러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례에 따라 처리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3~4개월 내 임차인을 구하면 복비를 돌려준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어 복비를 돌려받는 것이 가장 손실울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사안으로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더아도 인지세 내고 하면 1개월치 월세나 마찮가지 이므로 다음 계약 종료시는 계약 종료 전 자른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셔요 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만 하였다면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못구하던 임대인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베플ㅅㄱ|2015.12.31 07:44
통상 님 같은분들 때문에 집주인들이 골병드는겁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왜 집주인을 탓하는겁니까 당면히 세입자와 연락이 안되니 주인입장에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겁니다 방을놓으려해도 다 때가있죠 즉 님께서 과실이 크다고볼수있습니다 가급적원만히 해결하십시요~~
베플뭐냐|2015.12.31 18:04
계약일이 끝나면 월세 수수료 상관없이 보증금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집주인 뭔 개소리세요........ 계약일이 안끝났다면 모를까 끝나면 다시 제대로 받는게 당연한거죠. 못주겠다고 하면 법의 힘을 빌려야죠.
찬반183cm훈남|2015.12.31 18:29 전체보기
1. 계약 기간동안 계약 종료일에 나가겠다고 공지 후 집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법적인 근거에 대해 여쭙니다.) 답 : 아니오 그딴거 존재하지도 않고 명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명백히 불법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지들이 만들어놓은걸로 님에게 돈을 강탈한것이며 보증금을 인질로 삼고 님에게 협박을 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님은 그 집주인과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비롯 계약 종료시점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타 공과비를 모두 완납하는거 외에는 그집주인과 엮이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2. 월세와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명백히 존재하지도 않는 일이라 명목이라는것도 있을수가 없습니다. 즉 집주인한테 호구 잡힌겁니다. 현실적으로 계약 종료시점에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쿠사리 한번 먹이고 500만원에 대한 고시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 받아야합니다. 집을 보여주고 말고 그딴건 세입자에게 말할 권리도 없으며 세입자는 집을 도의적으로 보여줄수 있지만 계약 기간에는 100% 그집은 님의 집이기에 거부할수 있습니다. 고로 님때문에 집을 못내놨다는 소리는 개소리중에 개소립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