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에도 한차례올렸지만 더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톡에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25살이며 작년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올해 15년 12월 22일까지
용인부근 원룸을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5+관리비 2만원)
당일 15년 12월 22일 되었고, 집을 비우게 됨으로써,
집 주인분께 보증금 500만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및 청소 문제가 남아 있어 정리 후 집 주인에게 통보 후
보증금 문제를 상의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전기세 + 가스비 (공과금) , 남아있는 쓰레기 처리명목으로 금액이 나와
말씀드리고 정산 후 500만원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집 주인분께서 이제 껏 세입자를 들일 수 있었으나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중간에 집을 비우게 됨으로써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겨울시즌이라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며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셨고, 3~4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하면 부동산 수수료비 15만원을 돌려주시겠다며,
총: ((한달치 월세비 + 부동산 수수료 비))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 공과금등(당연히 제가 낼 부분) 비용를 지불하여하지 보증금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도대체 왜?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보증금을 받게되었습니다.
한달치 월세비 37만원과 부동산 수수료 15만원 53만원을 드렸는데요.
저에게는 구체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보증금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비를 주지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집주인께 그러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오셔서 아버지와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며
저 또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월세비와 부동산 수수료 비를 추가로 드렸는데요. 분명히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에서 집주인분께서 저에게 계속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책임으로 돌리시며 운운하셔서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사실입니다.
제 불찰로 인해서 돈을 못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눈뜨고 코베인 느낌며
제가 피해자 인데 가해자가 된 느낌입니다.
질문요점.
1. 계약 기간동안 계약 종료일에 나가겠다고 공지 후 집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법적인 근거에 대해 여쭙니다.)
2. 월세와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