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헤드라인에 걸렸었네요. 그리고 좋은글들 올려주신분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몇일전에는 이행권고결정도 떨어졌네요..^^;;;
이제부터 모두다 이의제기 할겁니다. 진실이 뭔지...깨끗한사업주,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우롱한 댓가를 치루게 할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좋은 소식가지고 다시한번 글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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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글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전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지만, 저는 젋고 원대한 꿈을 이루기위해 내년에는 법인전환도 고려중인 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A, 부인인 조선족여직원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8년 5월 분위기저해,하극상,기물파손등을 이유로 직원 1명을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권고사직 시킨 직원은 중국인 조선족이구요. 제이름 석자를 걸고 차별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B직원은 2008년 2월 회사자체 징계를 받아서 일을 하지 않은 날에 한하여 임금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은적도 있습니다.(설날3일,일요일1일:징계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2008년 6월 노동청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출석에 응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내용을 들은즉슨, 권고사직된 직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하며, 2008년 2월 징계에 대한 감봉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는것이었습니다. 저는 B와A를 같이 고용하였었고, 2008년 2월, 징계이유는 , 부부직원이 무단조퇴를 함으로서 거래처에 납품지연에 대한 경고조치를 당했습니다.
전 저희회사 총괄과장님과 노동청에 동행. 그리고 다른 여타 직원들의 B직원의 분위기저해, 기물파손, 하극상에 대한 증언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B직원의 권고사직당시 모든 직원들이 모인자리에서의 권고사직을 요청, 그리고 B직원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으며, 만약 해고라 할지언정 기물파손,하극상, 분위기저해만으로도 해고를 시킬수 있지 않느냐라고 감독관에게 물었으며, 또한 체불임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내린 징계이며, 노동청에서는 회사에서 내려지는 자체징계까지도 관여하냐며 근로감독관에게 물으니 그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징계를 받고 얼마후, 징계완화를 위해 무단조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징계를 받아들이고 3개월정도를 더 근무했습니다.)
(퇴직한 두부부가 일할당시 다른 조선족직원들이 B직원때문에 그만둔다라고해서 그 이유를 어렵게어렵게해서 알아봤더니, A가 다른 조선족직원에게 사랑고백했다가 퇴짜를 맞아서, 그거 감추려고 말도안되는 거짓말로 자신의 부인인 B직원을 통해 타 조선족직원들을 괴롭혔던것이었습니다. 이문제때문에 회사분위기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딱 1년되는날 퇴직금 정산받고 빈자리채우지도 않고, 제일 바쁜시기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난후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들은바로는, 해고예고에대한 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듣게되었고, 체불임금에 대한 것만 사건화 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몇일이 지난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송치된 사건은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에 대한 모든게 송치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 징계까지 노동청에서 관여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은 절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저희회사 임대보증금에 압류를 걸었더군요.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임금체불확인서로 말입니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노동청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든,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든 간에 시간이 되면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내용이라서 별 걱정은 안합니다.
전 작년에 세금 7,000만원 내면서 사업한 사람입니다. 이번사건에 대한 금액이 겨우 200만원이 좀 안됩니다. 저희회사직원들은 10명정도되며, 직원들 퇴직금 1년 딱딱 끊어서 주는 사람입니다. 단 몇년만에 동종업계에서 이름있는 회사로 만들었고, 사람 구할때면 이리저리서 이력서들어오는, 그래도 업계에서는 품평이 좋은 회사로 소문이나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월급 많이 주기로도 소문난 회사이기도 합니다. (조선족월급을 한달에 160~190정도를 주었습니다.)
이런 제가 겨우 200만원때문에 이런 처지를 당하는것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날뿐이구요. 이런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노동자의 입장에만 서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울산노동청의 행정은 크게 비판받아야합니다. 나쁜사업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노동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청이 그걸 제대로 가려내야할꺼 아닙니까??
지금 깨끗하게 사업하는 사업주 한명을 골탕먹이려는 두명의 나쁜사람이. 우리나라의 깨끗한 사업주와, 노동청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법원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롱당한 울산노동청은 분명 문제가 있는 기관입니다.
무단조퇴, 그리고 1년가까이 있으면서 만근을 채운 달은 기껏해야 6개월, 결근시에는 전혀 보고가 없고 남편을 통해서 "아프다"라고 하면 끝, 상사에게 불복종, 사장인 저에게도 수시로 대들었으며, 기물파손, 하극상, 시말서작성과, 두 번의 근신, 권고사직당할때도 근신중인 직원.
분위기저해,기물파손,하극상 만으로도 이런직원은 해고시킬수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회사의 징계까지도 노동청이 손을 댄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기물파손과 회사 상사들에게 대드는 직원을 어떻게 쓰라는거란 말입니까?
왜 울산노동청은 이런 노동자의 편에 서있습니까?? 나쁜 노동자들 말고 정말 악질사업주들 잘못만나서 돈못받고 피해를 보는 선량한 노동자의 편에 서야하는게 노동청 아닙니까?? 왜 깨끗하게 사업하는 사람을 마음아프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노동청을 견제하는 사업청같은 것도 이제는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동자의 편에서는, 울산노동청의 행정은 분명히 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노동청에서의 수사과정은 정말 터무니 없을 정도의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증인선다고도 하며, 거기에 걸맞는 서류도 모두 제출했지만, 울산노동청은 저의 여러가지 서류보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의 말만 듣더군요.
울산노동청에서의 이런한 행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공업도시의 심장. 울산에서 깨끗히 사업하는 회사들 무조건적인 피해를 입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