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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ㅎㅎ |2016.01.13 17:53
조회 486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제 22살되는 사무경리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2년을 채워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12월 30일쯤에 말씀드리고 1월달까지 사람구해서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2년을 채우고 관둘 생각은 없었지만 몸도 안좋아지고 병원을 다니기엔 회사가 상황을 봐줄것같지 않아서 급하게 관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사가 처음이라서 모르는게 많네요,ㅠㅠ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을 하는데 1월달까지 하면 딱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빨리 구해져서 사장님께서 돈이 아까우셨는지 저보고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ㅎㅎ

 

원래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하는거라 알고있었거든요.ㅠㅠ

 

이럴경우 저는 1년치 퇴직연금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1년 11개월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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