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있었던 집주인과의 갈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 갈등의 핵심은 집주인이 저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비를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에 부당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000/40인데 중개수수료 52만원을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줄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한 것으로 지금 대화는 일시정지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이 갈등상황에 놓여있을 때 손이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변에 법 전공하신 분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고자한 정황들이 보여 냉정함을 찾고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집주인과의 자세한 갈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은 1월 25일까지로 집주인에게 약 2달 전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이사를 할 수도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겠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고 하면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를 가겠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2월 초에 이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1월 25일을 끝으로 완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약 한 달간 더 지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렸더니 집주인은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1년을 연장하고, 2월 이후에 그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거든 그 때 생각하자 했습니다.
1년 연장할 경우에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으로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공실에 대해 월세도 부담해야하며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까지 내야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물었을 때, 지금 오피스텔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2주면 충분히 세입자가 구해지기 때문에 저 조건이 저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1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곧장 부동산에 연락하여 지금 집을 내놓으면 집이 빠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냐는 말에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12월 말을 시작으로 대거로 방이 나올 예정이니 집이 쉽게 나가기 어렵다고 조언해줬습니다. 또한 집 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잡아두고 싶을 것이라며 잘 설득하여 2월 말까지 사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는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베팅을 할 수 없고 1년 연장은 절대 할 수 없으며, 계속 거주를 하게 된다면 한 달 연장이 제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어느 날 전화하여 자동계약연장을 하면 모든 것이 쉽고 일사천리이니, 내가 자동계약연장을 하겠냐고 문자를 보내면 '네'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동계약연장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 1년 연장아니냐 했더니 '뭐 그렇죠 하하하하'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신뢰는 깨졌습니다. 수를 써도 이렇게 뻔한 수를 쓰다니....
집주인의 입장은 나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싶고 사정을 이해하나 단기 계약은 싫고,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는 집을 둘 수가 없으니(이게 아직까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계약된 내역을 어딘가에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년 연장 계약을 반드시 해야한다 하기에, 저도 제 입장은 분명하고 1개월 연장이 되지 않으면 계속 거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로 타협이 안 되니 계약 만료(1월 25일) 이후 언제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방을 빼는 조건으로 12월 말부터 방을 내놓았습니다. 2월 25일까지 지내되, 그 사이에 누구라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방을 빼는 조건은 저 역시 집주인의 입장을 10000번 배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0번 배려하더라도 계약은 분명히 해야했습니다. J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러 사람들이 오곤 했는데, 어느 날 집 주인이 2월 언제쯤 집을 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제가 25일이면 충분하다 말씀드리니 그럼 25일부로 새로운 세입자가 오게 되었으니 그 때 집을 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 말씀드리고 2월 25일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J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계약이 파기됐나 싶어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이 집이 계약이 된지 몰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부동산은 이 집 계약여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계약이 취소된 것이면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권리관계의 내용이 종전처럼 동일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쓰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매우 우습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며 한달을 놓고 누가 계약서를 쓰냐며 뭐 그렇게 원하시면 씁시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먼저 주말에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그러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당일 언제쯤 오냐는 문자를 보냈고 준비할 여유 없이 갑자기 15분 뒤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먼저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려 그분은 매우 흥분한 말투로 “아니, 누가 한 달 계약을 부동산에서 합니까?” 라고 말하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지금 만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저는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있는 상태라 중개인 없는 계약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한 30분간 여기저기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알아보고 있는 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작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구 다음 달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리스크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리스크가 있죠.” 역시나 1년을 저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상의하지도 않고 날치기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온 후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언제 출발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제가 언제 오냐는 말에 15분 뒤 만나자고 한 자기의 태도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중개수수료 52만원을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1월 25일에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니, 2월까지 살겠다고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듯 2월 말에 월세, 공과금, 중개수수료 52만원을 제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군요.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에서는 내용증명 보내고 1월 25일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밟으라는 조언을 듣고 이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