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저의 집사람이 네이트판에 작성한 글입니다.부디 길더라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로써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것은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의 시아버지는 2011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부터 그 여자와 별거를 하였고 이혼진행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의 시아버지를 고소하였습니다. 죄목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행, 협박, 재물손괴 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4월, 5월, 6월, 7월에 한번씩 시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와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협박 및 재물손괴를 하였고 7월10일에는 자신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가위로 옷을 짤라놓으며 "널 죽일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였고 9월 4일에 자신의 집에 친구2명과 함께 있었는데 18시경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찾아와 자신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며 그 여자의 친구 1명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고 그여자가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때 시아버지가 따라와서 전화기를 부셧고 다시 성추행 및 폭언을 행사하였고 11시쯤 시아버지가 자고 다음날 새벽2시에 일어나 다시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신고 일자는 2014년 9월 19일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저의 시아버지는 경찰과 검찰에 출석날짜에 맞춰 출석하여 조사에 응했지만 12월 3일날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검사구형은 징역10년과 전자발찌 착용을 구형하였고 1심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 여자의 친구들과 모의하여 시아버지를 모함하고 있는거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 심증으로는 어떻게 여자 3명이 술에 취한 남자 한명을 못당해냈냐는 것이며 설령 힘에 부쳐 당했다 치더라고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라서 친구 2명중 다른 1명이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신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여자들 진술로 분명 시아버지가 3시간 가량 자고 일어났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3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에 도망이라던지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집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두번째로는 다음날이라도 진단서를 떼거나 해서 신고 가능했음에도 불구하며 그 여자가 10월9일이 이혼 진행 마지막날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해서 기다려줬다는게 말이 안될 뿐더러 그럼 10월9일이 지나서 신고를 해야지 왜 9월 19일날 신고를 하여 고소를 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증거로 여자들 3명중 2명은 분명히 검찰조사 받을때까지만 해도 9월4일이 맞다고 확신을 하며 진술하였고 피해를 당했다는 친구 1명은 날짜 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9월 1.2.3.4일중 하루였던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3월에 열린 1심 재판에 그 여자와 피해를 당했다는 친구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석에서도9월4일이 확실하다며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 3월 재판이 끝난후 발신자위치확인을 통하여 3월 31일 서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저의 시아버지는 9월 4일에 다른곳에 있었다고표시되어 있고 심지어 9월4일 밤 11시 43분경 그 여자에게 전화까지 한 사실을 밝힐수 있었습니다.
4월17일에 열린 재판에서 같이 있었다던 친구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으로 오르기 전 저희 변호사가 9월 4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판사는 오히려 그 증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9월 3일이었을 수도 있지 않는냐는 말과 함께 피해자들이 9월4일이라고 확실하며 특정한 날짜를 검사에게 왜 날짜를 특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냐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같이 있었다던 친구 1명이 증인석에 올라와 증언한 내용이 판사가 9월4일이 맞냐는 질문에 9월 3일이었던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몇차례 조사를 받을때까지만 해도 9월4일이 맞다고 했던 여자가 증인석에 오르기전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판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진술을 번복한것 입니다. 더 어의가 없는건 그 여자의 말을 판사가 받아들였고 저희쪽에서 증거로 제출한 9월4일 발신자위치확인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행동과 판단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들 3명이 내세운 증거라고는 진술밖에 없습니다. 음부에 손가락이 4개가 들어가고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진단서 한장 없습니다. 또한 여자들 3명의 진술 또한 조금씩 다 틀립니다. 하지만 1심에서 3년형 선고를 받았고 저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여자들을 위증으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월 재판때 시아버지와 같이 살던 그 여자와 피해를 당했다던 친구 1명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과 4월 재판때 같이있었다던 친구 1명의 진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증으로 고소한 건에대해서는 3개월 가량 조사조차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래서 그때 국민 신문고로 통해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국민신문고에서 도움을 주셔서 2주일 뒤에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여자 3명중 친구 2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2명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떳떳하다면 진술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10일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와 같이 살던 여자를 불러서 1차례 조사진행 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을 시켜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1차례 조사만으로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올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지만 2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7월10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저희쪽에서 증인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7월 10일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하고 집으로 오던중 시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그 여자집에 약 좀 가지러 가자고 하여 그 여자 아파트에서 둘다 내렸는데 그 여자가 아무 이유없이 택시를 타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시아버지 차량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거기서 뭐하냐며 친구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고 12시 넘어서까지 이야기하며 계시다가 시아버지가 가는것 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여자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집에 강제로 끌고 들어갈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고 저녁 8시 넘어서 집에 와보니 시아버지가 가위로 옷을 찢어놓고 널 죽일 마음으로 그랬다며 진술 하였지만 그 시간대에는 시아버의 친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고 그걸 증언해주시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증인까지 서주시고 하셨는데에도 항소심 판결은 친구분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9월4일을 9월3일로 정정하고 피해자들이 겪지 않았으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피의자 OOO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보이질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재판이 끝나고 들어가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와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왜 증거하나 없이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가지냐는 것입니다. 저희쪽에서 그 여자들이 말한거에 최대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아 제출하였고 증인도 세웠으지만 왜 하나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판사가 반성이라고 하였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반성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너무 억울해서 항소도 한거고 맞고소도 한건데 왜 그걸 항소심재판부는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질 않는것인지 그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과 이런일을 충분히 모의해서 사건을 만들수 있는 여자인지까지 말을 하였지만 왜 그런걸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인지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아버지와 같이 살던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술집을 운영하며 얼마나 행실이 안 좋았는지 그걸 증명해줄 증인까지 1심에서 세웠었습니다.(증인 서주셨던분은 같은곳에서 술집을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 본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것도 그여자가 간통을 저질러 이혼을 당했고 이혼하고 나서 바람핀 남자와 살면서 또 바람을 피우고 그 남자를 떨쳐내려 그남자의 본처에게까지 전화할 정도의 여자입니다.
시아버지를 만나고 있음에도 또 바람을 피우고 그걸 걸리면 빌고 빌어 용서를 해주면 또 살다가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을 피우고...그런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2013년 8월 중하순경 1시간 가량 시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5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거자료 다 제출 했었습니다.
그 여자 번호로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떤 남성이 전화를 받더니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욕을 하며 끊었고 화가나서 술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에그 여자가 술에 취해 문을 안열어준다고 문을 발로 차고 괴성을 질러 문을 열어줬더니 가스총을 시아버지께 발사하고 자신이 5층에서 뛰어 내린것입니다 폭행은 전혀 없었고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걸 증명해주는 것이 대학병원 진료기록지입니다. 폭행 당한 흔적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으며 당시 그여자 알콜수치가 208(소주3~4병)이 나왔으며 당시 동행했던 형사 2명도 혐의점이 없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해 두려워서 뛰어내렸다니요. 어의가 없습니다.
3.2011년 집 구매당시 2억4천중 5천을 제외하고 다 시아버지 돈으로 구입을 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빌려서 집을 구매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현재 이혼재판중이며 그여자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집 명의는 그 여자로 되어 있는데 시아버지의 말씀으로는 그 여자가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그땐 사이가 좋았으니까 시아버지가 별 뜻없이 해줬다고합니다.
하지만 9월 19일 고소를 하고 난 후 9월 22일 1억8천에 전세를 줬고 10월에 자신의 친아들에게 술집가게를 차려주었습니다.
4.아들에게 술집을 차려주면서 인테리어를 하였고 그 인테리어 사장이 아버지와 아시는분입니다. 물론 그 여자와도 알고있는 사이였습니다. 헌데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하는 도중 그 여자와 인테리어 사장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얼마 후 그 여자가 인테리어 사장을 성추행,협박,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피해를 당했던 친구 1명도 인테리어 사장을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테리어 사장님은 두 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여자들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5.2014년12월에 인테리어 사장을 고소하여 조사 진행중 그 여자 고소대리인이라고 나와서 조사받던 손 모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1월 중순에 그 여자는 집을 손모씨에게 2천 5백만원을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2015년6월 초에 그 여자의 집에 삼성카드사로부터 2천 1백만원 가압류가 잡혔고 같은 달인 2015년6월 말에 국민카드로부터 1천2백만원의 가압류가 잡혀있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결과입니다)
6.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으며, 저희가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서 확인하고자 경비원분께 그 여자 여기 사냐고 남자와 같이 사는거 맞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랑 같이 사는거 맞고 아들도 한번씩 집에 다녀간다는 것입니다.(제가 경비원과 대화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취하였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재판부에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확인차 다시 한번 더 간거였는데 몇일이 지나자 저희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자는 충분히 거짓말과 모함을 하고도 남을 여자입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이용하는게 너무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럽습니다. 시아버지는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으며 그 여자들은 여러번 진술번복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증거는 진술뿐인데도 진술번복 및 그 여자들 제 각각 진술이 맞지도 않습니다.현재 상고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 시아버지의 휴대폰 문자복원을 의뢰도 했었으나 당시 그 여자에게서 문자 온 내용을 복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9월17일 시아버지와 그여자 사이 문자를 5~6통 주고 받은 사실이 있지만 복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고를 해도 어려울것 같다는 말들 뿐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구치소에 면회를 가 시아버지를 뵈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손주들에게 더 할 나위없는 한 없이 좋은 할아버지였고 저에겐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있는게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방송사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은 오질 않고 있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BC방송사와 SBS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MBC는 연락이 오질 않고 SBS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며..내용 자체가 방송이 안될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확실한 증거는 발신자 위취확인을 통해 범행일시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질 않았고,목격자의 진술 번복으로 되려 범행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대체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잘난 법이라는 겁니까?!! 피해자 2명이 증인으로 섯을때의 증언과 목격자가 증인으로 섰을때의 증언이 틀려 저희가 위증으로 고소까지 하였지만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그 이유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위증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검사가 저의 아버지와 변호사에게 왜 위증으로 고소를 했냐고 무고로 고소 당할 수 있다며 막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어의가 없는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말에 기가 막힙니다. 9월 8일이 추석 연휴였고 9월 4일이 그 여자들이 고소 할때부터 피해자 2명이 그 날짜가 확실이 맞다고 1심 재판부 증인석에서 증언까지 하였고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살면서 평생 일어날까말까한 그런 추악한 일이 벌어졌던 날을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같이 있었던 목격자라는 그 여자는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 받을때까지만 해도 3명이서 달력보고 확인까지 했다면서 9월4일이 확실하고 까지 진술하였으면서 저희가 9월4일 같이 있지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니까 증인석에서 증언당시 "9월 3일이라고"도 아니고"9월3일 이었던것같다" 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증이 아닙니까?!!!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다른데도 말입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진술 이라는 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구체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더 했다는 것인지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자들 진술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조차 의심이 들었습니다피해자는 아버지를 피해 다용도 실로 도망을 나왔다고 하고 목격자는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면서 물 먹으로 다용도 실로 갔다"라는 부분과 피해자 2명중 한명은 9월 4일이하고 하지도 않고 9월 1.2.3.4.일 중 하루였던것 같다면서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데 무슨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까?!!!이것이 제대로된 재판부이며 판사입니까?!!!얼마전 면회를 갔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반성을 해서 형을 작게 받고 나가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하 여 형을 더 주더라"하지도 않은 일에..억울함을 호소하는것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재판부는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것입니까??증거도 제출 했지만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반성을 하라는 겁니까?!!이런말 하긴 참 그렇지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느꼇습니다.상고도 기각되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며 아버지는 교도소에 2년을 더 계셔야 합니다.저와 아내는 법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계신분이 증인을 서 주셨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그 여자들은 이런 일을 꾸미고도 남을 여자들이라면서 증인을 서주셨고 피해자들이 말한 9월4일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믿고 또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들 말엔 귀 기울여주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제출한 발신자 위치확인도 재판부에서 9월 3일이라며 날짜를 바꿔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시는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보다 그 여자들이아버지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생각..아버지는 교도소에 계시는데 그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 욕심입니다만 방송에서 이 사건을 한번만 다뤄줬더라면재판부에서 더 집중하고 신경써서 사건을 판단했을것이라는 생각의 욕심을 가졌었습니다.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제가 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형을 받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고그런 여자들이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저의 긴 하소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