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혹시 부동산이나 법 쪽에 관련되거나 일하는 분있나요?

꿍맘 |2016.02.17 22:08
조회 133 |추천 0

 

작년 11월달에 계약해서 큰 방하나 있는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벽에 구석이란 구석은 곰팡이가 피는데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벽지가 젖어요. 흥건하게...

 

집주인에게 전화하면 '환기를 안시켜서 그렇다' 하시는데 저희 한겨울에도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고 환기시켰네요. 습기가 많은거 같아요.

 

화장실은 항상 천장에 물방울이 잔뜩 맺혀있구요. 지금은 화장실 천장에도 곰팡이가 폈어요.

집주인 말대로 환기를 시키면 벽지가 마르긴 마르는데 창문을 닫으면 다시 젖어버려요.

비나 눈이 오면 말할 것도 없구요. 비오는 날 보일러를 틀었는데 습기 때문에 바닥이 축축하고 찝찝했어요. 집주인은 전화하면 항상 환기얘기만 하시고 한번도 집에 와보시거나 업자를 불러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방 하나 있는거 안방으로 쓰고 있는데 창문 창틀에는 물이 잔뜩 고여 있고 결로 현상때문에 집안 창문이란 창문 유리는 다 물기가 맺혀 있어요. 항!상!

 

현재 5개월 임산부인지라 곰팡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쓰이고.

남편이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서 방을 빼게 됐어요.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려구요.

 

집주인이 저희가 계약했을 당시 부동산을 인수했다네요? 집주인이 부동산주인이래요.

일단 계약은 1년 계약이었고 이번 년도 11월까지라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을 빼게 되는 건데요.

그럴려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가 월세를 매달 내야 한다네요.. 여기 살지 않아도.

또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준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다른 곳 사는 제 친구는 방 빼달라 했더니 그 달 월세만 마저 내고 빼라고 했다더군요. 보증금도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그 돈을 껴서 집을 알아 보던가 할텐데 보증금은 돌려 받지도 못하고 월세까지 매달 내야 하는 상황..

남편은 벌써 3월 중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일을 다녀야 하는데 집은 내놨다고는 하는데 벌써 이주일이 넘어가고 연락은 하나도 없고 전화도 잘 안받으시네요. 시어머님이 한번 전화하셨다가 집주인이 그렇게 집이 맘에 안들고 신경이 쓰이면 법적으로 하자고 그랬다고..

 

법적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기간인지라 저희가 손해를 봐서 법적으로 고소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계약서 보니까 2개월 이상 월세를 안내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데 해지안하고 보증금에서 깐다 그러면 어떡하죠... 보증금을 주실 생각이 없는 걸까요..도와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