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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결정 후 위자료 금액 좀 봐주세요~~

항상우울 |2016.02.20 15:28
조회 3,877 |추천 0
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잦은 다툼으로 서로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로지 성격차이로)

신랑 재산은 전세금+자동차= 8천정도 됩니다.

저는 단 한푼도 없습니다.

결혼식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헤어질때 천만원이라도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신랑이 2천만원 준다고 합니다.

많이 챙겨준것 같아 고맙게 잘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4년째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3형제 중에서 막내인 남편과 저만 보살펴드렸어요.

며느리가 전 혼자 뿐이라~~

그걸 보상 받겠다는게 아니고요~~

이혼하고 나면 남남인데 ~~ 저도 앞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이기에~~

솔직히 돈 욕심이 납니다..

2천 오백을 받고 싶은데~~

(신랑은 자기명의집도 있어요)

전 헤어지고 나면 80넘으신 친정아빠집으로 들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2천이라도 주는걸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2천오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혼을 좀 미루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 부부는 식사때 밥만 같이 먹고

말 한마디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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