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블로그에 맛집 맛없다고 썼다가 고소당할뻔^^

boo야!s |2016.02.24 21:07
조회 106,238 |추천 573

안녕하세요

판에는 첨 들어와보는데..

페X스북에서 판에 올라왔던 썰 같은 거 자주 접했었거든요.

억울까진 아니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어디에 하소연하고 싶은데

따로 할 곳이 없어서 판 와봤어요!

속이 답답해서 사이다먹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어서 음슴체쓰겠음ㅠㅠ

 

 

얼마 전이었음..

건대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시간이 좀 늦은 저녁 시간이었음

그런데 밥 먹은 애가 한명도 없어서 늦은 저녁밥을 먹기루함.

하지만 건대까지 왔는데 맛있는거 먹어야하지 않겠음?

 

그래서 건대맛집, 건대맛집조카 등등의 키워드로

네이X에 검색해봄

 

그런데 되게 여러 블로그에서 건대 ㅂ곱창을 추천하는거임.

양도 많고 핵존맛이라길래 찾아감

다들 길치라서 심지어 엄청 헤매다가 찾아감ㅋㅋ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양은 개 적고...

핵창렬에 맛도 짜고 느끼하고 혼자 자진모리장단 다침...

물론 이건 내 주관적인 입맛임

하지만 양이 적은 건 사실이었음...

 

야채곱창2+알곱창+통마늘곱창2+볶음밥3 먹음

여자 4명이서 가서 저거 다 먹었지만

진심으로 우린 여전히 배가고팠음...

 

나는 도대체 이곳이 블로그에서 왜케 핫한 맛집으로 불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고

내 블로그에 솔직한 후기를 남김

 

근데 참고로 난 파워블로거 이런 거 절대 아니고ㅋㅋㅋ

그냥 페X처럼 내 공간이다~ 생각하고 일상글도 올리고 그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글 올림(투데이 100명 안팍임ㅋㅋ그정도로 영향력 없는 블로거임)

 

솔직하게 올렸음

양은 적고 맛은 짜고 기름이 많으며,

너무 비싸다. 저렇게 먹고 소주 한병에 브라더소다 하나 먹어서 6만원 좀 넘게 나옴

그런데 그 양에 저 가격이면  비싼 거 맞음...ㅇㅇ

 

그래서 난 블로그에

나는 건대맛집을 쳤는데 맛집이 아니라 술집이 나왔다

안주빨 세우려고 하면 지갑에서 돈이 술술 나가는 술집이었던 것이다!

이딴 말도 안되는 드립치면서 글을 써놓음

 

그리고 오늘ㅋㅋㅋㅋ

그 곱창집에서 내 블로그 글을 신고함

무려 명예훼손으로. 난 너무 어이가 없었음

안 좋은 말만 써놓은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쓴 것도 아님

단지 내 ㄱ주관적인 후기를 적은 거고

분위기는 최고고 위생상태나 화장실 이런 것들도 깔끔하고 서비스는 참 좋다고 써놓음

황당해죽겠음;;;

난 내 개인적인 의견 올린건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해서 어이없는 마당에

 

내가 '이게 왜 명예훼손이죠? 왜 제글이 삭제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의제기

신청하면 내 글이 복구되긴 하지만,

그때부터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둥 그런식으로 네이X로 통보받음...ㅇㅂㅇ;;;

 

아니... 손님이 비판을 하면

아~ 이런 점을 맘에 안 들어하는 손님도 있구나~ 하고

수용할 생각을 해야지.. 명예훼손ㅋㅋㅋㅋㅋ

 

 

정말 별 건 아닌 거지만 갠적으로 너무답답해서 글쪄봄...

읽어주신 분들 ㄳ....ㅠ

건대 그 곱창님... 술먹고 싶은 분들만 갔으면 좋겠음...^_^...ㅎ

추천수573
반대수13
베플boo야s|2016.02.24 21:10
아 또 빡치네 그럼 영화평론가들이 영화 혹평하면 명예훼손인건가.... 네이X 식당 한줄평가에 안 좋은 말 쓰면 그것도 명예훼손인가?ㅋㅋㅋㅋ 아니 돈주고 사먹은 소비자가 사실을 기반으로 후기를 적은건데....나참....
베플|2016.02.25 05:27
명예훼손은 맞지만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네이버 측에서는 일단 조치를 취한 후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복구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네이버 말대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적 분쟁이 게시자의 패소를 확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서 사실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글쓴이의 경우는 양이 적다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법 제 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이는 제 307조 1항의 위법성 조각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다른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다면 판사에 따라 님의 게시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냥 일단 져 주는 이유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심적 물질적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이겠죠. 그 가게 님의 글을 찾아낸 것을 보니 인터넷상 관리에 힘쓰나 본데 조금이라도 된 가게 였다면 먼저 님에게 죄송하다 글을 지워주십사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 가게 연예인이 하거나 하지않는 이상 번창하긴 힘들것같습니다.
베플여자임|2016.02.25 20:47
혹시 건대에b*r 곱창인가요...? 거기 맛집이라그래서갔는대 생각보다양도적고 맛도그저그렇고 실망했던곳인대!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