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 맘 때 '남편과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로 글썼던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네요.
후기에 이혼 결심했다고 작성했었는데 당시 남편 하는 짓이 괘씸해서 이혼하고싶다는 심정으로 글을 썼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소장을 넣어서 저 역시 변호사 통해 반소제기해서 현재 둘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저 당시 임신했었고 11월에 건강하고 이쁜 아들 낳아서 지금 친정에 머물고 있어요.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이 한심스러우면서도 참 딱하기도 하네요.
그 날 일을 설명드리자면 책 300페이지 분량이 나올 겁니다. --;; 워낙 많은 일들로 눈물을 흘렸고, 분노하고 죽을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남편과 저 서로 형사고소를 했어요,
남편놈은 네이트판에 제가 적은 글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잘 들어주지 않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더군요.
웃기는게... 민사소장 하나 지가 재대로 작성 못해서 변호사 사서 220만원 착수금 주고 진행했다고 지가 지 입으로 저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지... 220만원... 헐... 법조계 쪽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들이 저 부자 남편만나서 결혼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어디 하나 모자란 남편 만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더군다나 부부지간의 명예훼손은 성립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명분 규정에는 작성돼 있지만... 오죽하면 지방법원에 탄원서 작성하러 들렀을 때 거기서 처음 만난 변호사 사무장님께서 저에게 남편더러 "미친x이 별 짓을 다 한다"고 비웃어주시더군요.
참고로 그 분 동서가 판사이시고, 동생이 변호사라고 하십니다. 나름 법조계에서는 방귀 꽤나 뀌시는 분이더라구요.
남편이 먼저 이혼소장 작성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바람에 저 역시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자료 다 모아서 검찰에 정식으로 폭행 고소를 했고, 남편은 이 것이 성립이 되서 검찰에 벌금 100만원 구형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판결문 떼 보니까 30만원 벌금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놈이 지 입으로 배게로 저 두 번 때린거 실토를 했죠. ㅎㅎ
저는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당시 만삭의 몸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당당하게 저는 "검사님. 가수 디제이 디오씨 아시나요?"라고 물었고, 검사가 안다고 하자 "그 사람들도 몇 년 전 전 맴버였던 박정환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명예훼손으로 그들을 고소했는데 당시 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내렸다. 기사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검사가 '예능프로그램 성격상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그럴 의도가 없었던 점이 참착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저 역시 남편을 욕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친정부모님께 하소연 할 수 없었던 저간의 일들을 익명을 통해 위로받고 싶었고, 글에는 남편의 실명 등 포함해서 인적사항 아무 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구요.
명예훼손 성립기준 등 볼 것 같으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단지 어려움을 하소연해 위로를 받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이가 부부지간에도 명예훼손 성립되다면서 저보고 자기 가족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욕을 줬다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구요.
그리고 이 인간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내린 것에 불복해 저를 사대로 고등검찰에 재정신청을 넣었는데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처리 됐다는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아.... 이 호구가 여기에 얼마나 돈을 갖다 처발라놨는지... 안습이네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 상황을 잠시 언급하죠.
4월 말에 임신 10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어요. 그래도 임신을 하여금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들어선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다 나와 남편의 업보라 생각하면서 낳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이 인간은 골절된 대퇴골을 핑계로 시모를 신혼집에 상주시켜서 저를 축출시키려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축출이혼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이혼시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돈없고, 힘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축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것이거든요.
당시 시모가 신혼집으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와놓고 남편에게 "결혼사진 떼라!", "도둑년이다"라면서 온갖 모욕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도 당시 시모가 하는 욕설 때문에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뚫린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시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세상 모든 개념없는 시모들이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아시죠?
"이 집이 왜 내 집이냐? 내 아들 집이지!" ㅋㅋㅋㅋㅋ 그래서 제가 쏴줬습니다.
"이 집이 왜 어머님 아들만의 집이냐.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 저 사람 나와 살려고 이 집 산거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가셔지야지 왜 내가 나가느냐"라고 했고 저는 한 달을 그렇게 시모와 불편한 동거를 했습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악물고 저는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남편놈과 개념없는 시모가 제 살람에 손을 대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정말 죽고싶었지만 뱃속 아기 때문에 참았어요.
아기가 있다는 사실은 경찰 폭행조사에서 남편놈이 알게됐고, 당시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한동안 멍한 얼굴로 초음파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집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남편은 뱃속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반성하라고...
시모는 그 날 저에게 문자 주고받다가 혈압 올라서 병원에 링거 맞으러 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저 때문에 넉달 넘도록 집으로 오지도 못해 쫒겨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임신한 저를 유기방임했습니다.
민법 840조 4항인가? 배우자 일방을 유기방임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저 여성가족부에 문의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유가 인정돼 구청에서 석 달동안 한 달 40만원 수급받고 목숨 연명했네요.
그런 와중에도 이 인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문자로 저에게 "니가 명예훼손 무혐의나면 남편을써, 아이 아빠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무혐의 난 날 상대로 재정신청을 한 것도 모자라 일절 사과조차 없네요. ㅋㅋㅋ
아직도 정신 덜 차렸다는 증거죠.
폭행 대질심문 3일전인가? 아는 동생이 임신 축하 기념 밥 사준다고 근처 나들이를 갔는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놀란 목소리로 시누냔이 문자를 보냈다면서 캡쳐를 떠서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분하지만 절대 대응하지 말고 있어. 내가 경찰에 보복으로 신고할게"라고 말한 후 경찰에 전화해서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가족 괴롭힌다... 보복하는 것이다 무서워 죽겠다... 라고 하니 그 길로 남자 사복 경찰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서 남편에게 "두 번만 더 피해자 괴롭히면 쇠고랑 채우러 간다"고 경고를 했더군요.
그리고 저희집 오셔서 임신한 절 안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집 비번도 바꿔주시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노트북 좀 갖다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더라구요.
집으로 온 경찰이 저간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남편이라는 사람 결혼은 왜 했답니까? 참 지독한 사람이네"라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구요.
그리고 남편 노트북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갔는데 그 방이 남편 담배피우는 방이거든요.
문 열자마자 기함을 하면서 "젊은 친구가 참 골초인가보네. 냄새가 베였어. 요즘 누가 집에서 담배 피우나... 참." 한심하게 생각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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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제법 기네요.
2탄 들어가도 될까요?
2탄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면 2탄 즉시 작성하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