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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준다 배째라는 집주인

ㅎㅎ |2016.03.09 16:08
조회 20,319 |추천 23
안녕하세요 방탈죄송합니다
매일 눈으로 들여다보는곳이라 이곳이 젤 익숙해서 여기에 글남겨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 3년차 9개월 아들이있는 워킹맘입니다
2011년 10월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구했고 (2억 1천만원)
그당시 현재 집주인이 저희 전세금으로 그집을 매매한(2억 7천만원) 상황입니다. (즉, 여윳돈이 얼마 없다는거죠.)
2013년 6월, 아이를 낳고 일주일 후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집을 매매할생각있냐? 없으면 이사갈 집을알아보라.)
저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황이라 매매할생각 없었고 또 전세계약 만기가 10월까지니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매매는 되지않고 (부동산 손님 왔다갔다 갓난아기 있는집에 들락날락)
집주인은 매매가 되지않아 너희돌려줄돈 없답니다
저희도 2억 1천 중에 1억이 전세금 대출이라 그 대출만기가 10월 이니 돌려달라하니 돈이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나 전세 연장할생각도없다 합니다.
너무 화가났지만 여차저차 서로 양보하여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사이 매매가 되면 저희가 집구해 나가는 조건으로....

그사이 정말 집주인과 열받을일많았지만 각설하고

저희 만기 4월 7일입니다
한달전부터 집주인 전화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집안보여줘서 집이안나간다
너희가 집 지저분하게해놔서 집이안나간다
애기용품이 날부러져 있는데 그게 깨끗히 보이겠나
집치우고 보여줘라 등등)

저희 부동산에 비번까지 알려줬고요..
저 워킹맘에 새벽출근인데 매일저녁 청소합니다...

몇일전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에게서
(집이 안나가니 너네가 집매매 될때까지 현재시세차액만큼 월세20만원을 주고 살아라)
저희 그럴생각 없다
지금 6개월 연장한것도 집주인은 우리 편의 봐준거처럼 전화할때마다 얘기하는데
저희 집작은거 구할생각이였어요 1억 대출상환하고..
6개월 연장하는바람에 이자 한달에 30씩나가는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자기가 편의봐줘서 6개월 더살게 해준거라네요....
그래서 강력하게 4월 7일에 나가겠다 전세금달라 했더니
매매가 되야 돈을주지 너네 줄돈없어요~(초등학교 교감이랍니다 항상 가르치듯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4월 7일까지 짐다빼겠습니다
짐을빼던말던 맘대로 하고 줄돈은 없어요~~이럽디다
그래서 저희 대출상환할껍니다 돌려주십시오 짐옮길테니 이자 내시던가요 했더니
이자를 왜 내가내니???그돈도 안낼꺼고 너네줄돈도 매매될때까지 없으니 월세내고 살라면 살고 짐빼려면 빼랍니다
그러나 전세금은 못주겠답니다 허허
니네가 급하면 집나가게 집깨끗이하고 보여주랍니다
(이부분도 얘기하자면 진짜 더러운집 300주고 도배장판 청소하고 조명도 다시달고 들어왔습니다)

항상통화할때 가르치듯하고 제말중간에 끊고
그리고 전화 자기맘대로 툭 끊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납니다

변호사 알아보니 300이상이랍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시댁 5분거리라 짐빼고 이사할수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스트레스에 잠도못잡니다.
손이부들부들떨려 일도 안잡힙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도못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추가)) 주인집과 문자한것 사진추가합니다
제폰이 아이폰이라 통화중 녹음이 안되요 이문자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ㅠㅠ






추천수23
반대수1
베플남자개념|2016.03.09 16:27
제 지인이 똑같은일 당했는데, 난리쳐도 소용 없습니다. . 녹음 꼭 하시구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으니 알아 보시구요. . 소송 밖에 답 없습니다. . 그나저나... 월세 내놓으라는 집주인은 정신병자인듯..
베플|2016.03.09 16:56
1. 그간의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혹은 문자 전화통화 내용등등. 전화통화로만 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당 사항을 쭉 말해서 ~이랬지 않느냐. 라고 한 물음에 집주인이 그건 그랬지~ 등 동의하는 대화가 되도록 유도하시구요.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인터넷 30분 검색하면 나옴. 3. 부동산에 전화합니다. 원래 이런거 중개하라고 복비 (수수료) 내는겁니다. 근데 대부분 부동산은 집주인편을 들겁니다. 왜냐면 집주인은 지속적인 고객이거든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에 전화하기 전, 임대차보호법 등을 검색해서 몇조 몇항 등등을 메모지에 적고 부동산에게 읊어줍니다. 남자가 해야 잘먹힙니다. 한마디로 법좀 아는 세입자니 서로 귀찮게 가기 전에 부동산에서 중개해달라 반협박 하면 얼추 알아듣고 집주인한테 저 세입자 귀찮게 굴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게 어떻겠느냐 중재해줍니다. (물론 안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훼방은 안놓음) 3. 집주인이고 부동산에게고 절대 부탁, 애원, 하소연 하지 마세요. 차분히 법적조항 읊어주면서 (딱딱하게 말해야함 몇조 몇항까지 전부) 이러시는거 지금 집주인께서 곤란해지시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린 법적행동으로 우리 권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라고 냉정히 말하시고 소송준비하세요. 작년 6월부터면 법적준비할 기간 충분했는데 멍때리고 당하다가 이제서야 판에 글쓰는거보니 잘 해결할지는 좀 의문이 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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