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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칠링제이 |2016.03.28 12:54
조회 100,696 |추천 173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글을올리는 이유는 딸로서 답답하고 화가나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는 13년째 마트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어제부로 마지막이었지만요
마트에 입점되어있는 업체 3군데를 맡아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중에 새로운 점장이 이 마트로 오게되었고 그때부터 힘든시간을 보내시게되었습니다.
여러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다얘기하자면 화가나서 미치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만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고 나오기 지난주 점장과 1대1로 얘기를 하며
이번에 저희엄마가 맡은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않는다. 그렇게되면 월급의 
상당금액이 줄어들게된다.
그래도 이곳에 다니겠냐 라는식으로 얘길했고
그래도 엄마는 조금의 금액이라도 받으면서 정년까지 아니 이번년도 까지만 
다니게 해달라 부탁도 했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듯 했습니다.
그뒤 4일이 지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점장이 다시 사무실로 부릅니다. 어떤서류 몇장을 보여주며 000업체 재고조사와 펑크난 금액을 정리한 서류였습니다.
보여주면서 저희엄마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해서 이렇게 미스가 났고
미스금액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할꺼냐며 마치 저희엄마가 물건을 빼돌린것처럼 
말을했다고 하네요
(재고조사같은 경우는 업체나 그쪽마트 직원들이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한테 피해보상 책임을 묻지않겠으니 당장 나가라 였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인수인계도 해야하고하니 이달까지만 일하게 해달라 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당장에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뒤로 엄마는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의 정리를 할틈도 없이 평생다니셨던 직장을 내쫓기듯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런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조금이마나 마트에 리스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신문고랄까 본사커뮤니티랄까 

추천수173
반대수4
베플바다하늘|2016.03.28 17:08
퇴사는 최소한달전에는 통보하여야합니다. 당일 바로 퇴사를 통보받았다면, 퇴직예고수당으로해서 급여의 1개월분을 받으실수있구요. 부당해고로도 신고하시면 실업급여도 가능하세요. 일단 이곳보다는 무조껀 노동청으로 가셔서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인터넷 잡고 있지마시고, 노동청가서서 진정서를 내시고, 감독관과 조사를 할 때,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베플|2016.03.28 16:37
어머니께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세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해고는 실업급여수급가능하고 십년정도 다니셨으면 1년가까이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
베플그냥|2016.03.28 16:57
부당해고 신고하시면 3개월치 급여 일시불로 받을수있구요. 실업급여도 받으실수있어요. 원래 해고는 재취업할수 있는 기간을 한달로보고 최소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게 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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