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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빡침주의]집주인이 보증금을 똑바로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고있습니다ㅜㅜ!

넘나억울한것 |2016.03.30 15:39
조회 38,890 |추천 29
저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산진구 양연로에 위치한 *온빌 원룸에 월세 집계약을 하였습니다.

살면서 세면대, 샤워기걸이, 화장실 문 고장은 예사일 만큼 집에 수리봐야할곳이 많았고 연락할때마다 집주인은 연락이 잘되지않고 1달이나 2달뒤에 겨우 수리해주었습니다.

집에 결로현상이 생겨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에게 말했을때 사진보내보라하였고 잘 닦아보란 말 외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이사 1달전부터 꾸준히 전화로 문자로 보증금을 이사날짜에 맞춰 보내줄것을 부탁드렸고 그때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증거사진 유) 그러나 이사날짜가 되기 3일전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겨우겨우 합의 본 내용이 이사가는날(토)에 500만원 월요일에 2000만원입금한다고하여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토요일에는 500만원입금 되었지만 월요일에 연락했을때 약속한 2000만원 지급이 어려울것 같다고 또다시 번복하였습니다.

저는 새집주인과 계약이 취소가 될수 있기에 계속사정 했지만 화요일에 꼭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화요일에 전화를 하자 2000만원중에 청소비 5만원, 도배비 15만원을 제외한 1980만원만 입금한다고하였습니다. 도배비는 어디서 나온말이냐고 물으니 곰팡이 때문이라는것입니다. 제가 부동산부터 여기저기 알아보니 곰팡이는 자연 결로현상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책임질 문제 인것으로 알고 그래도 혹시 저희쪽 과실이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더 싸게 도배할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부동산과 이야기해보라고 떠넘기며 도배값1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하였습니다.

도배비 15만원이 사전에 합의된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받다보니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여 부동산에 연락을 했지만 물이 세는 자국을 찾으라고 억지주장만 피우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아 찾아보니 대법원판례(대법원 94.12.9 선고 94다 34692 94다34708 판결) 세입자가 생활할수 있도록 집을 고쳐주지 않을때는 손해배상하게끔 판결이 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보증금을 계약 기간 지나서 주고 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부분 ,살면서 곰팡이를 해결해주지않아 피해본 저의 건강 문제등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놓은 상황이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저같은 피해입는 분들 없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ㅜㅜ










추천수29
반대수4
베플댓글|2016.03.30 17:51
와 정말 개 ㅅㄲ 네... 정말 짜증나시겟어요!!!! 집주인 갑질도 가지가지 하네 정말... 저는 전세집이였는데 100만원 빼고 전세금돌려주던데요? 하자있는거 다 확인해서 깔꺼 까고 돈준다고.. 대판싸워서 그날 오후다받긴햇지만. 이건더심한듯
베플허허|2016.04.05 09:19
저도 세주고 있는 입장인데 월세는 특히나 집에 하자있을시 집주인이 책임지고 다 해주는건데 특히나 곰팡이난 벽지따위의 것들 부동산도 나몰라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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