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에 엄마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셨는데,원래 밀어주시던 세신사에게 부탁하셨지만 그 세신사가 당일 땜빵으로 온초보 세신사에게 일을 넘기고 갔다고 합니다.
초보 세신사가 엄마의 팔을 옮기는 도중에 아래에서 위로 확 제끼는 바람에엄마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세신사도 당황하면서 '어머 원래 팔이 좀 약하신가보다' 라고 했습니다.엄마는 그냥 '주방 일 하느라 다 그렇죠 뭐.' 정도로 넘기시고 아프단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엄마가 너무 아파서 잠깐 삐엇나.. 근육통인가.. 하시면서 한의원 가서 그냥 침만 맞으셨어요.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까지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참다가결국 26일 토요일 밤에 참을 수 없는 격통을 호소하시면서 안산 고대 병원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기 시간만 4시간여 정도라 진통제만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많이 아파하셨는데 27일 일요일 하루는 꼬박 진통제 한통으로 버티시다가28일 월요일 오전에 9시 되자마자 관절/척추 전문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랑 엑스레이 다 찍고 의사 소견으로는'강한 자극을 받아서 어깨 쪽 뼈에 석회질이 생겼고 이 석회질이 주변 근육과 신경을 긁어서염증이 가득 차있는 상태, 뼈에 붙어있어야 할 근육이 떨어져 나가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8일 월요일 금식하고 29일 화요일에 수술을 하는 지경이 된겁니다.
25일 금요일에 엄마가 목욕탕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었대요.사정이 이러저러하다고 설명했더니 사장이 자기들은 세신사를 용역으로 불러다 쓰는거라전혀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겁니다. 일단 보험 들어놓은게 있으니까 전화해서 알아보고다시 연락 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금요일은 통화를 그렇게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4월 1일에 다시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자기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봤다~ 그 때 말했듯이 세신사는 용역으로 불러다 쓰는거라우리가 책임질 이유도 없고 상관도 없다. 세신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봐라.딱 이렇게만 이야기하네요.
세신사는 전화도 안받아요.
국선변호사한테도 상담 받아봤는데,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피해를 주장하기 힘들대요.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이면 무고죄로 이 쪽이 뒤집어 쓸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세신사한테 서비스를 받다가 엄마가 부상을 입으신건데 값도 지불했고요.목욕탕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CCTV가 있을리 만무하고,
목욕탕 사장은 분명히 세신사를 고용한 고용주인데 전혀 상관이 없을수가 있나요?
엄마는 부침개 가게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팔 다 나으실 때까지는 영업도 못합니다.피해를 받았는데 이걸 입증을 못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답답하네요.
입원비 수술비해서 수백만원 깨졌습니다.. 가게 영업 못해서 생기는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