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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봐주세요) 시각장애인1급입니다.

박철분 |2016.04.21 20:18
조회 378 |추천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1급이신분을 도와주고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중랑구 망우3동에 거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집이 제집이였습니다. 친정어머니를 13년간 모셨고, 13년을 모시고 살면서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 거기건물을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샀습니다. 동해시 청곡 농협 지점장 장*동이란분이 2010년2월4일에 올케와 함께 찾아가서 3억600만원을 수표로 찾아 올케와 순** 교회에  자리에서 법무사까지해서 9명앞에서 집값을 박철분(시각장애인1급)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집 전 주인이 백*희씨가 제돈인걸 알고 친정어머님 돈이라고 우기세요.

친정엄마, 4남2녀가 돈1원짜리 하나도 보탠적이 없습니다.

1년후에 아들딸과 내역서를 뽑으러 갔을때, 올케통장에 그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같이 간적은 있지만 올케에게 돈을 준적은 절대 없습니다. 

2010년 2월 23일 법무사가 박철분 돈이기 때문에 1억5천을  근저당을 해줬습니다.

2011년 6월16일날 도봉동에 임*한 법무사가 가등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2011년8월 26일 임*한 법무사가 동사무소를 같이 갔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이 건강하실때 징여를 했줬습니다.  박철분(자신), 김순태(남편),김성현(아들),김수연(딸), 저희가족에게 네사람 등기로 징여를 해줬습니다.

2013년 10월2일(1차재판)에 고양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판을 받을때 친정어머님이 판사님 앞에 박철분 돈이라고 입증을했습니다.

 결과는 판사님이 동해물건이라 강릉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2014년 1월달에 (2차재판)- 강릉법원에서

저는 재판에 오지말라 하셔서 안가고 3일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재판에서 이겼하셔서 이긴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판결문 등기하려했는데 등기 할수없다 그렇게 나오셔서 재판에서 이긴게 아니라 알고보니 저를 속인거 였습니다. 재판을 다시 하기위해 저도 별짓다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도 해달라했지만 안해주셔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해준다는데 이건 말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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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4월11일 그날 장애인교회목사,장애인콜기사, 박철분, (남편)김순태

친정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오빠까지 세사람을  데려왔는데 여자분은 차에있었고

모르는 남자와 오빠가 면장갑을 끼고 내렸습니다. 친정어머님은모르는사람이  데려가셔서 상황을 못보시고 오빠가 저희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위협을 하고 박철분 저에게 장애인걸 알고 폭력을 했습니다.

바닥에 내치고 엉덩이를 구둣발로 차고 병원전치10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다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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