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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포함 (1/13)에 대해

30대직장인... |2016.04.23 13:47
조회 1,726 |추천 1
안녕하세요. 강소(?)기업에 다니는 30대직장인모씨입니다.
우리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 연봉이 1300만원이라면 1/13인 1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된 국민은행 통장으로 들어가고나머지 1200만원을 12개월에 나눠서 받는 형식입니다. (야근, 특근수당 없음)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위 내용에서와 같이 퇴직금은 제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저축되고 있는 제 연봉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돈을 회사에서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따로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입니다.
하나 더 궁금한 점은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고정시간외수당+고정야근수당+연차수당+식대로 100만원이 쪼개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나눠서 주는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혹시 제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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