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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집주인이 세입자 물건을 동의도 없이 처분

돈없음인생... |2016.05.02 23:01
조회 62,423 |추천 95


질문그대로 주인집에서 세입자 물건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처분한것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삭월세 기간이 2달 남아 있고 집 보증금 또한 남아있으며 삭월세 밀린적이 없음

2.세입자 사정으로 집을 비운상태

3.주인집에거 세입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물건을 처분한 상태

딱히 고가의 물건은없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물건이 다수 있었음

4.주인집의견
보증금 다 까먹고 세간살이 버리고 도주 했다는 주장
참고로 보증금 남아있음
연락처를 몰랐다 계약서에 연락처있고
참고로 작년에도 집주인 연락받음

*삭월세 입금 늦어도 한달 이내에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한번에 목돈이 들어 가다보니 이체내역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약서가를 잃어 버려 없다하는데 저는 계약서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집상태가 좀 엉망이긴 하였습니다

낡은 주택이라 결로 우풍으로 인해 옷들이과 장농 집기가 공팡이 때문에 나름 분리하여 둔상태 였고 집주인은 쓸만한 물건이 없었으며 쓰레기 더미를 둔것이 아니였나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당시 물건정리 할때 본 이웃분들 말에 의하면 왜 멀쩡한 물건을 다버리는지 이해를 못했다며 이상하다 생각 하였다 합니다

 

*돈되는 집기가 없었다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오래는 되었지만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였습니다

tv는 낡고 오래되에 예전에 버렸었고

 

*저희 아버지 생신때마다 큰 마음 먹고 사준 양복,콤비자켓,저희 결혼식때 입었던 양복

신랑이 저희 집에 인사오며 사온 와이셔츠와 넥타이(이것도 아끼신다며 딱한번 입어보시고 다시 선물 상자에 고이 보관해두었던 물건) 그외 옷가지들

저희집 족보책,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께 물려 받아 쓰셨던 벼루,연적,옥편

같이 물려 받아 보관중이던 작은 놋그릇?같은 물건

(할아버지께 받은 물건이 그것뿐이라면 굉장히 아끼셨었어요)

그외 사진,인감도장,통장,100만원 상당의공구등(이것도 아버지가 내밥줄 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던 물건들 이였고요)

 

*집은 한달에 한두번 공과금이나 우편 등 확인차 집으로 갔었음

마지막 방문일은 4/19일 이 상황이 된걸 안건 5/2일

그사이 주인 집으로 부터 사전 통보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천수95
반대수7
베플해결사|2016.05.03 11:57
보증금남은거랑 없는거랑 상관없어요 만약 보증금이남은상태인데 물건을 처리했다 절도입니다!!!!! 보증금이없는데 물건을 처리했다....이럴때는 집주인이 쓴이님한테 내용증명을3통이상을 보내야합니다 답없을시 소속기관이랑 협으후 처분가능합니다 근데 내용증명도없이 처분했다.....절도입니다!!!!!
베플|2016.05.03 07:38
절도임 혹여 계약금이 안남아도 남의 물건 법원허락없이 못뺌 ㅡ 신고하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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